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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우 제주시장, 강제추행 고위공무원 파면하고 사과



제주

    안동우 제주시장, 강제추행 고위공무원 파면하고 사과

    안동우 시장 "무거운 책임감…성 비위 무관용 원칙 강력대처"
    여직원 상습 강제추행 혐의 제주시 고위공무원 5일자로 파면

    안동우 제주시장(오른쪽에서 두번째)이 제주시청 간부들과 함께 부하 여직원 강제추행 혐의로 파면된 A 전 국장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 이인 기자

     

    부하 여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제주시청 고위공무원이 파면된 데 대해 안동우 제주시장이 사과했다.

    안동우 제주시장은 5일 시청 기자실을 찾아 "성희롱 등으로 인한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으로 제주시 A(59) 전 국장을 5일자로 파면처분했다"며 "제주시민들에게 진심으로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안 시장은 "징계처분에 대해 제주시 소속 공직자를 지휘.감독하는 시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제주시에서 성관련 사건이 발생하면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책임을 묻는 등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했다.

    안 시장은 "직장 내 고충상담창구 전문성 강화와 내실있는 예방교육을 통해 바람직한 양성평등의 공직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도 했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2월 26일 상습 강제추행 혐의로 A 전 국장을 구속했고 제주지검은 3월 11일자로 A 전 국장을 재판에 넘겼다.

    A 전 국장은 2020년 7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6개월간 시청 집무실에서 부하 여직원을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전 국장이 구속기소된 이후 제주도 인사위원회는 3월 30일 징계와 관련한 회의를 열어 A 전 국장에 대해 공무원 최고 징계수위인 파면 처분을 의결했다.

    제주도 인사위원회의 징계 결과를 통보받은 제주시가 5일 A 전 국장에 대한 파면 처분을 이행한 것으로, 제주도감사위원회도 지난 2월 초 중징계 처분을 요청했다.

    이날 파면 처분이 내려졌지만 A 전 국장이 불복할 가능성도 있다.

    A 전 국장이 징계처분 등의 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한달 안에 제주도 소청심사의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 소청 절차가 진행된다.

    또 제주도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도 불복하면 90일 이내에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

    구속기소된 A 전 국장에 대해선 오는 23일부터 재판 절차가 시작된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이 23일 오전 10시 202호 법정에서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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