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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임신기간 아이 아빠가 비용 절반 내야"…미 유타주 법시행



미국/중남미

    "여성 임신기간 아이 아빠가 비용 절반 내야"…미 유타주 법시행

    • 2021-04-07 07:49

    '친부에 임신 의료비·보험료 50% 부담' 의무화 법안에 주지사 서명
    "낙태 경감·출산 증진 vs 실효성 없고 부작용만" 찬반 논쟁

    스마트이미지 제공

     

    미국 유타주가 여성의 임신 기간 중에 발생한 비용의 절반을 아이의 친부가 의무적으로 내도록 하는 법안을 시행한다.

    미국 유타주 스펜서 콕스 주지사는 최근 이러한 내용의 법안에 서명했다고 6일(현지시간) USA투데이 등이 보도했다.

    법안은 임신 기간 병원 의료비와 보험료의 50%를 아빠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엄마의 재정적 부담을 덜고, 아빠의 책임감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앞서 이 법안은 공화당 소속 브레이디 브래머 주 하원의원이 발의했고, 공화당이 다수인 주의회를 통과했다.

    브래머 의원은 임신 기간 여성의 재정 부담을 줄여 출산을 더 쉽게 하기 위해 법안을 마련했다며 임신 중절 비율을 낮추는 잠재적인 결과도 거둘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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