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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다니고 물품구입하고…제주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40명



제주

    돌아다니고 물품구입하고…제주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40명

    코로나19 확산 우려…사회적 비용 손실 발생
    무단이탈 뒤 고발된 제주지역 자가격리자 40명
    상습무단이탈, 벌금에서 집행유예형까지 선고

    코로나19 진단검사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했다가 고발된 제주지역 자가격리자가 40명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자가격리자 무단이탈은 코로나19 확산과 사회적 비용 손실을 발생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제주도 방역당국에 따르면 20일 현재 도내 자가격리자는 505명이다. 이 중 확진자의 접촉자는 251명, 해외 방문 이력자는 254명이다.

    지금까지 자가격리 해제자는 1만5978명으로 확인됐다.

    특히 현재까지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했다가 고발된 자가격리는 40명으로 드러났다.

    이들 대다수는 이틀 연속 격리장소를 벗어나거나 옥상에 운동을 하기 위해, 생활물품 구입 등을 이유로 격리장소를 벗어났다가 적발됐다.

    격리장소를 이탈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이, 역학조사 거부·방해 또는 고의적으로 사실을 은폐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황진환 기자

     

    실제로 반복무단이탈을 할 경우 벌금 200만원에서 징역 6월(집행유예 1년6개월), 출근 등 일하기 위해 이탈할 경우 벌금 300만원에서 징역 4월(집행유예 1년), 운동을 위해 이탈할 경우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제주도는 앞으로도 자가 격리 이탈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또 일대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행정시와 자치경찰단 합동으로 불시 점검에 나서고 있다.

    현재 전담공무원의 일대일 밀착 모니터링은 안전보호앱을 통해 GPS기반 점검 외에도 하루 2번의 유선 통화로 건강 체크와 방역수칙 안내 등이 이뤄지고 있다.

    이와 함께 △안전보호앱 미설치자 △앱 오류 발생자 △임대폰 사용자 △모니터링 과정에 이탈 의심자를 대상으로 주 1회 이상 불시에 자가격리 장소를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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