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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한 '조국 재판' 김미리 판사 후임에 마성영 부장판사

법조

    휴직한 '조국 재판' 김미리 판사 후임에 마성영 부장판사

    중앙지법, 마성영 부장판사 형사합의 21부에 배치
    '조국 명훼' 우종창, 스쿨미투 1심 유죄 판결 이력

    법원. 고상현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재판을 맡다가 건강상 이유로 휴직한 김미리 부장판사의 후임이 정해졌다.

    서울중앙지법은 20일 법관사무분담위원회 의결을 거쳐 마성영 부장판사를 이 법원 형사합의 21부에 배치했다고 밝혔다. 마 부장판사는 해당 재판부 소속이었다가 오는 21일자로 3개월 동안 질병 휴직에 들어가는 김 부장판사의 자리를 대신하게 된다.

    지난해까지 서울북부지법 소속이었던 마 부장판사는 올해 2월 법관 인사에 따라 중앙지법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북부지법 형사11부 부장판사로 있을 당시 조국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기자 출신 보수유튜버 우종창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한 바 있다. 또한, '스쿨미투'의 도화선이 된 서울 노원구 용화여고 전직 교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는 부장판사 3명이 모두 부장판사인 대등재판부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교수 사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들을 담당하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통상 같은 법원에서 2~3년 근무한 부장판사는 다른 법원으로 옮기는 관례에 벗어나 올해 법관 인사에서 4년째 서울중앙지법에 유임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그는 앞서 웅동학원 채용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조국 전 장관 동생 조권씨에게 공범보다 낮은 형을 선고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받았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김 부장판사가 김명수 대법원장이 회장을 지낸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점과 이같은 판결 이력을 들어 '코드 인사'라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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