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72 홈페이지 캡처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사 부지를 무단 점유한 '스카이72'를 상대로 439억원을 가압류해달라며 법원에 낸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인천지법 민사32단독 이해빈 판사는 인천공항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낸 439억원 상당의 채권 가압류 신청을 지난 16일 인용했다고 20일 밝혔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스카이72를 상대로 이용객들이 4대 카드사 카드로 결제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정지해달라며 채권 가압류 신청을 했다. 439억원은 골프장 차기 사업자로 선정된 'KMH 신라레저'가 올해 1월부터 정상적으로 영업했을 경우 공사 측이 받을 수 있었던 연간 임대료다.
이 판사는 "이 신청에 이유가 있으므로 스카이72의 제3채무자(골프장 이용객)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한다"며 "스카이72는 청구 금액인 439억원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땅을 빌려 영업 중인 스카이72는 지난해 12월 31일 임대 계약이 종료됐지만, 골프장 시설물 소유권 등을 주장하며 공사와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골프장을 비워달라며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일 스카이72에 공급되던 중수도를 중단한 데 이어 18일부터 단전 조치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