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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노조 "日강제징용 판결은 당사자 배제한 도둑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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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노조 "日강제징용 판결은 당사자 배제한 도둑 선고"

    9일 "국민 우롱하는 친일판결 강력 규탄" 성명

    일제 강제동원 소송 각하 규탄. 연합뉴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각하 결정을 한 1심 법원 판결을 규탄했다.

    공무원노조 법원본부는 9일 '국민우롱하는 친일판결 강력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양호 부장판사)의 판결을 비판했다.

    앞서 해당 재판부는 지난 7일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등 80여명이 일본제철 등 일본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소 각하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3년 전인 2018년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강제징용 피해에 대한 일본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과 정반대 결론이다.

    연합뉴스

     

    공무원 노조 법원본부는 "이는 2018년 10월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정면 배치되는 판단"이라며 "판결의 이유로 삼은 근거가 우리나라의 극우 친일인사나 일본의 극우 정치인들의 주장을 그대로 원용하여 큰 논란을 넘어 국민들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0일로 예정된 선고기일을 당일(7일)로 급작스럽게 변경한 점에 대해서도 "판결에 자신감도 없고, 떳떳하지 못했는지 기습적으로 선고기일을 앞당겨 당사자를 배제한 채 도둑선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 법원 본부는 끝으로 "청산되지 않은 친일의 역사를 탓하기만 하면 변하는 것은 없다. 이런 친일 판결을 허용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할 일을 찾았으면 한다"며 "이번 김양호 재판장의 각하판결을 친일판결로 규정하고 강력 규탄하며 항소심에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상식적인 판결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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