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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건물 붕괴' 14명 입건·3명 영장 신청…수사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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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건물 붕괴' 14명 입건·3명 영장 신청…수사 속도

    붕괴 원인 규명·철거업체 선정 과정의 '비위'·행정기관의 관리감독 적정성' 등 수사
    16일 감리업체 대표 건축물관리법 위반 혐의 구속영장 신청

    광주 건물 붕괴 사고 현장. 김한영 기자

     

    '광주 건물 붕괴 참사'가 발생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경찰이 그동안 관련 업체 13곳을 전방위 압수수색하고 14명을 입건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광주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16일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설명했다.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벌인 현대산업개발 본사를 포함해 모두 13곳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또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14명을 입건했다.

    특히 경찰이 이날 감리자에 대해 건축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현대산업개발 소속 현장 책임자와 재하도급 업체 백솔건설 대표인 굴삭기 기사 등 모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된 상태다.

    현장 책임자와 굴삭기 기사 등 2명은 17일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다.

    경찰 수사는 '건물 붕괴 원인'과 '철거업체 선정 과정의 비위', '행정기관의 관리·감독의 적정성' 등 3가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까지는 정밀 감식 등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최소 두 달은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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