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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도 노동청에도 신고 못 해"…갑질 사각지대 '5인 미만' 사업장



사건/사고

    "회사에도 노동청에도 신고 못 해"…갑질 사각지대 '5인 미만' 사업장

    5인 미만 36% 직장갑질 경험…43% 갑질금지법 몰라

    #.사장 부부가 운영하는 4인 사업장에서 3년 일했습니다. 5인 미만이라 연차가 없지만, 구두로 한 달에 한 번은 쉬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3년 동안 휴가를 거의 못 썼습니다. 무엇보다 견디기 힘든 건 사장 부인의 갑질입니다. 공개적인 장소에서 욕을 하며 20분 동안 소리를 지르고, 심지어 어깨를 밀친 적도 있습니다.
    도저히 힘들어서 녹음을 했습니다. 얼마 전 사장 부인이 그만두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제가 그만두지 못하겠다고 하니까 권고사직 처리를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권고사직이 아니고 업무 잘못으로 인한 자진퇴사라고 합니다. 저는 그냥 나가야 하는 건가요? 사장 부인의 갑질은 어디에 신고하나요? 저는 괴롭힘으로 퇴사했는데 실업급여도 받지 못하나요? (2021년 6월 A씨)


    연합뉴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이 심각한 '직장 갑질'에 시달리면서도 정작 괴롭힘 금지법의 구제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의 1분기 정기 설문조사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 근무자 중 36.0%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는 전체 직장인 평균(32.5%)보다 높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율을 직장 유형에 따라 분석하면 중앙·지방 공공기관이 28.1%로 가장 낮았다. 민간 5인 이상 30인 미만이 29.4%, 민간 30인 이상 300인 미만은 34.2%, 민간 300인 이상(대기업)은 33.9% 등이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에 대해 모르고 있다는 응답도 5인 미만 사업장 근무자가 43.4%로 유독 높았다. 평균은 31.9%였는데 공공기관이 25%, 대기업이 27.9%였다.

    직장갑질119는 "정부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고 발표했지만, 5인 미만 사업장 직장인이 직장 내 괴롭힘을 노동청에 신고하면, 노동청에서는 법 적용이 되지 않는다며 행정 종결하거나 취하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3년 동안 고용보험료를 냈지만, 실업급여조차 받지 못했다"며 "신고도 하지 못했다. 사실상 이중의 차별을 당하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추진단 및 권리찾기유니온 관계자들이 지난 16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 제안 운동 발표회에서 입법제안운동 시작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심지어 직장갑질119는 5인 이상 사업장들이 근로기준법 적용을 피하고자 '5인 미만 사업장'인 것처럼 위장하는 사례들도 있다고 지적했다.

    B씨는 상시근로자가 5명이 넘는 교육업계에서 근무했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문제를 제기했다가 부당해고를 당했으나,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등록이 되어 있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했다. B씨는 "상시근로자가 5명이 넘는데, 증거가 없어서 안 된다니 답답하다"고 말했다.

    C씨는 5인 미만 A법인과 10인 이상 B법인이 한 층에 같이 있는 회사에 다닌다. C씨는 A법인 소속이지만, B법인 상사에게 지시를 받았다. 심지어 C씨는 해고통보 역시 B법인의 상사로부터 받았다. C씨는 "일할 때는 한 회사라고 생각하고 일하라고 하고, 해고할 때는 다른 회사라고 하니 분하다"고 밝혔다.

    직장갑질119 조현주 변호사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과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으면서 일할 필요가 있다"며 "(적용이 제외되는) 직장 내 괴롭힘, 해고, 중대재해 등에서 달리 취급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소한 위 법률 조항과 관련해서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노동법 적용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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