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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술접대 의혹' 검사 측 "술자리는 인정, 접대는 아냐"



사건/사고

    '김봉현 술접대 의혹' 검사 측 "술자리는 인정, 접대는 아냐"

    검사 측 "변호사가 합류해 이동한 2차 자리일 뿐"
    "처음부터 접대 목적 아냐…우연히 만들어져" 주장

    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사 측이 재판에서 당시 술자리가 있었던 사실 자체는 인정했지만, '접대'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2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박예지 판사는 부정 청탁과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 및 검사 A씨와 검사 출신 변호사 B씨에 대한 2차 공판 준비기일을 열었다.

    A 검사 측 변호인은 "확보된 증거를 토대로 보면 당시 검사 3명이 1차로 술을 마신 후 선배인 B 변호사를 부른 것으로 보인다"며 "공소 사실에 적시된 술자리는 B 변호사가 합류하고 이동한 2차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B 변호사는 당초 자신이 자주 가는 술집으로 가려 했으나 자리가 없어 김 전 회장과 연락한 후 룸살롱으로 가게 된 것"이라며 "처음부터 접대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니라 B 변호사가 합류하면서 우연히 만들어진 술자리"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피고인 측은 지난 1차 공판 준비기일 때와 마찬가지로 검찰의 '술값 계산 방식'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당시 5명이 술접대를 주고받았다고 계산했지만, 실제로는 7명이 자리를 함께 했기 때문에 일인당 접대액은 더 낮다는 것이다.

    앞서 검찰에 따르면 2019년 7월 18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룸살롱에서는 총 536만 원 상당의 술접대가 이뤄졌다. 오후 11시 기준으로 그 이전에는 술값이 481만 원 나왔고, 이후에는 밴드와 유흥접객원 비용 55만 원 이 추가됐다.

    검찰은 오후 11시에 검사 2명이 먼저 귀가한 것으로 보고, 그 이전에 나온 술값을 5명으로 나눠 일인당 접대비가 96만 2천 원 나왔다고 계산했다. 귀가한 검사 2명은 향응액이 100만 원을 넘지 않아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들의 귀가 이후 나머지 3명은 55만 원 상당의 접대를 추가로 주고 받았는데, 이를 3명으로 나눈 금액을 각각 더하면 일인당 접대비가 형사처벌 대상 액수인 100만 원을 넘은 114만 5천 원이 나온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하지만 피고인 측은 당시 술자리에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이 포함돼 총 7명이라고 주장했다. 이들까지 포함해서 술값을 나누면 일인당 향응 수수액이 100만 원이 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면 검찰은 이 전 부사장과 김 전 행정관의 진술 등을 근거로 당시 이 둘이 술자리에 참여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부사장은 '잠깐 앉았다가 떠났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김 전 행정관은 참석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 측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 파악을 위해서는 보다 폭넓은 범위의 증거 분석이 필요하다며 검찰에 수사 자료의 추가 열람·등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0일 3차 공판 준비기일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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