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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보안관찰 처분자에 무기한 거주지 변동 신고 의무 부과는 위헌"



법조

    헌재 "보안관찰 처분자에 무기한 거주지 변동 신고 의무 부과는 위헌"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소원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있다. 황진환 기자

     

    교도소에서 출소한 보안관찰 처분 대상자가 거주지가 바뀔 때마다 신고토록 규정한 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4일 보안관찰법 6조 2항과 27조 2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위헌 4명, 헌법불합치 2명, 합헌 3명의 재판관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문제의 법조항은 보안관찰 처분 대상자가 교도소, 구치소 등에서 출소한 후 거주지에 변동이 있을 경우 7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위헌과 헌법불합치 의견을 낸 재판관 6인은 해당 조항이 보안관찰 처분 대상자에게 무기한의 신고 의무 기간을 부담케 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보안관찰 처분 대상자에게 출소 후 7일 이내에 출소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도록 한 옛 보안관찰법 6조 1항 등은 과중한 신고 의무라고 보기 어렵다며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에 대해 2023년 6월 30일까지만 효력을 유지하도록 했다.

    앞서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2016년 출소한 청구인은 주거지 변동을 신고하지 않았다가 보안관찰법 위반죄로 기소되자 지난 2017년 11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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