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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8.15 집회 강행' 민주노총 인사들 재판行



법조

    '작년 8.15 집회 강행' 민주노총 인사들 재판行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8명 불구속 기소

    종로3가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노동법 전면 개정 등을 요구하며 도로를 점거한 채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종로3가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노동법 전면 개정 등을 요구하며 도로를 점거한 채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서울시의 집회 금지 방침을 어기고 서울 도심에서 8.15 광복절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부장검사 진현일)는 김재하 전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 등 8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위원장에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8월15일 서울 종로구 종각역 일대에서 주최측 추산 2천여명이 모인 노동자대회를 열어 남북 합의 이행과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중단, 노동자해고 중단 등을 요구했다.
     
    당시 서울시와 경찰은 사랑제일교회 등이 주도한 광화문광장 집회와 함께 노동자대회도 금지했지만, 민주노총 등은 행사를 강행했다. 주최 측은 기자회견 방식이라고 주장했지만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부르는 등 사실상 집회 형태로 진행됐다.
     
    경찰은 보수 성향 단체인 자유대한호국단의 고발로 이 사건을 수사해 김 비대위원장 등을 지난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민주노총은 이달 3일에도 서울 도심에서 8000명 규모의 노동자대회를 열었고, 참석자와 주최측 인사 23명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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