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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2023년부터' 소득세법 기재위 소위 통과

국회/정당

    '가상자산 과세 2023년부터' 소득세법 기재위 소위 통과

    핵심요약

    가상자산 과세 1년 더 연기
    양도세 비과세 기준,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

    2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정일영 소위원장(왼쪽)과 정성호 위원이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2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정일영 소위원장(왼쪽)과 정성호 위원이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2023년 1월로 연기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조세소위에서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기재위 조세소위 여야 의원들이 전날 '소소위'를 열고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합의한 결과다. 개정안은 이르면 다음달 초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당초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거래를 통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연 250만원 이상일 경우 양도차익의 20%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가상자산에 대해 2023년부터 과세하도록 과세 시점을 1년 연기 하기로 했다.

    더불어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할 경우 내는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안도 이날 통과됐다. 다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조정하는 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여당 기재위 간사인 김영진 의원은 "집값이 급격하게 상승한 부분을 반영해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거래시장 정상화를 위해 (양도세 비과세 부분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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