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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탄력세율 50%' 국회 통과…식대 비과세도 '월 20만원'



국회/정당

    '유류세 탄력세율 50%' 국회 통과…식대 비과세도 '월 20만원'

    핵심요약

    실제 탄력세율 조정은 국제유가·물가 등 고려해 정부가 판단
    식대 비과세 대상자 1천만명 추산…급여 6천만원 기준 18만원 혜택

    윤창원 기자윤창원 기자
    오는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휘발유, 경유 등에 대한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한도가 현행 30%에서 50%로 확대된다. 정부가 유류세를 최대 폭으로 인하한다면 휘발유 기준 리터당 최대 148원 절감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는 2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탄력세율을 고려한 실제 유류세 인하 가능 범위는 현재 최대 37%에서 최대 55%까지 확대된다.
     
    유류세 조정 범위는 세법으로 결정하는 사항이지만, 유류세 탄력세율은 시행령 사항이므로 정부 재량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개정안은 다만, 탄력세율 확대가 곧바로 유류세 인하로 이어진다는 오해를 부를 수 있다는 정부 측 의견을 수용해 '법 개정 이후 탄력세율 조정 여부는 국제 유가와 물가 상황,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부대 의견을 달았다.
     
    국회는 동시에 내년 1월부터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리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는 지난 2003년 법 개정 이후 19년째 동결 상태였다.
     
    이번 개정안으로 총 급여 6천만원 근로자의 세 부담은 평균 18만원, 총 급여 8천만원 근로자의 세 부담을 29만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다. 내년 1월 시행을 기준으로 대상자는 천만명 가량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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