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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측 "檢에 '소환 부적절' 밝혀…조사방식 협의無"

법조

    김건희 여사 측 "檢에 '소환 부적절' 밝혀…조사방식 협의無"

    김 여사 측, 檢수사 관련 첫 공식 입장
    "처벌규정 존재 않는 행위에 대한 소환 조사 부적절"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측이 이른바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검찰과 구체적으로 조사 여부 및 조사 방식에 대한 협의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김 여사의 법률대리인 최지우 변호사는 8일 입장문을 통해 "처벌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소환조사 등은 법적으로 부적절 할 수 있음을 검찰에 밝힌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검찰 측도 일방적인 조사 방식에 대한 설명을 한 것으로 구체적으로 조사 여부 및 조사 방식을 제안한 바 없다"고 덧붙였다.

    김 여사 측이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와 관련해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앞서 최 변호사는 검찰이 김 여사 측과 소환조율에 착수했다는 일각의 보도와 관련해 "검찰로부터 김 여사의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들은 적이 없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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