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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수차례 복역한 40대 무인점포 털다 또 실형



청주

    절도죄 수차례 복역한 40대 무인점포 털다 또 실형

    청주지방법원. 최범규 기자청주지방법원. 최범규 기자
    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복역한 40대가 무인점포만 골라 털다 또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 혐의로 구속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2일 새벽 청주시 흥덕구의 한 무인 편의점에서 70만 원 상당의 식품 등을 훔치는 등 한달여 동안 무인 편의점 4곳에서 모두 20여 차례에 걸쳐 120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야간 주거침입 절도죄 등으로 9번이나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A씨는 누범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박 판사는 "동종 범행을 저지르고도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등 뉘우치는 마음을 찾아보기 어렵고 피해품도 대단히 많은 양"이라며 "다만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압수된 물건이 일부 반환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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