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엄희준·김영철·강백신·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해 대검찰청이 "탄핵 사유가 없다"는 취지의 설명자료를 내고 조목조목 민주당 논리를 반박했다.
대검찰청은 3일 A4용지 5쪽 분량의 '탄핵소추 사유의 부존재 설명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는 민주당 측의 탄핵 논리를 검사별로 정리하고 반박하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먼저 강백신 검사에 대해서는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수사에서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한 것이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대검은 "2023년 11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서울중앙지검 부의심의위원회는 '명예훼손죄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니'라며 신청한 수사심의위원회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수사개시의 적법성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이 강 검사의 탄핵 사유 중 하나로 제시한 피의사실 공표에 관해서도 "강 검사가 신문사 기자들에게 피의사실을 공표했다고 단정하고 있지만, 강 검사는 결코 피의사실을 공표한 사실이 없어 명백한 허위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탄핵소추안을 보면 강 검사가 지난해 9월 7일 기자들을 만나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에 관한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하지만 당시 이런 보도 내용은 강 검사가 아닌 다른 검찰 관계자가 기자 브리핑에서 언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탄핵안 속 기본적인 사실 관계조차 맞지 않는 셈이다.
김영철 검사에 대해서는 "의혹 당사자로 지목된 사건관계인이 '과시를 위해 거짓을 지어냈고 어떤 벌도 받겠다'며 스스로 허위임을 여러 차례 밝혔다"고 밝혔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사건은 법령상 직접 수사개시 범위 내에 있음이 명백하다"고도 했다.
박상용 검사에 대해서도 "술자리 회유 및 전관 회유 등 허위진술 유도 주장은 이미 사실무근임이 밝혀졌고 법원도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 대해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했다"고 꼬집었다. 박 검사 탄핵 사유로 '대변 사건'을 포함한 데 대해서도 허위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검은 "울산지검 공용물 손상 관련 기재 내용은 허위"라며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는 이성윤(민주당) 의원의 일방 주장을 토대로 한 것으로 명백한 허위"라고 지적했다.
엄희준 검사에 대해서는 "한명숙 전 총리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고 공여자도 유죄가 확정됐다"며 "지난 정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재소자의 모해위증 혐의를 검토했으나 역시 불입건으로 끝났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