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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영장 집행, 공수처에서 경찰…해프닝으로 종료[박지환의 뉴스톡]

법조

    尹 체포영장 집행, 공수처에서 경찰…해프닝으로 종료[박지환의 뉴스톡]

    박지환의 뉴스톡

    ■ 방송 : CBS 라디오 '박지환의 뉴스톡'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박지환 앵커
    ■ 패널 : 이준석 기자


    [앵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업무를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공수처가 스스로의 한계를 인정하고 경찰에 도움의 손길을 내민 것인데, 경찰은 공수처의 지휘에 법률적 논란이 있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결국 기존 방식대로 공수처 주도·경찰 지원 방식의 공조수사본부 체제로 진행하기로 했는데 자세한 상황은 현장에 나가 있는 이준석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기자.

    [기자]
    네. 저는 지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오늘 자정까지인데 추가 집행 소식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상황 먼저 설명을 해 주시죠.

    [기자]
    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오늘까지입니다. 그런데 공수처는 바로 2차 집행에 나서지 않고, 오늘 법원에 연장을 신청한다고 알렸습니다.

    통상 영장은 7일씩 연장되지만, 공수처는 경찰과 협의해 필요하면 기간을 더 넉넉하게 신청할 예정입니다.

    [앵커]
    지난주 금요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한 번 있었고요. 그 이후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데 공수처 상황을 설명해 주시죠.

    [기자]
    공수처는 어젯밤 9시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일임하겠다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오늘 오전 브리핑에서 "경찰의 영장 집행 전문성과 현장 지휘체계 통일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3일 1차 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경호처와 군 관계자 200여 명의 반발에 결국 빈손으로 돌아와야 했는데요.

    집행 실패 이유에 대해서는 "검사와 수사관 인력을 다 끌어봐야 50명이고, 현장에 갈 수 있는 건 30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인력이 부족한 공수처가 현실적으로 집행하기는 힘들고 인력을 동원할 수 있는 경찰이 집행할 수 있지 않느냐는 의미입니다.

    류영주 기자류영주 기자
    [앵커]
    경찰이 영장을 집행하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기자]
    공수처는 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는 근거로 형사소송법 조항 81조와 200조의6 등을 들었습니다.

    81조는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로 경찰이 집행한다는 내용이고, 200조의 6은 체포영장도 구속영장과 마찬가지로 준용한다는 규정입니다.

    종합하면 공수처 검사의 지휘에 따라 경찰이 체포 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앵커]
    경찰이 만약에 영장 집행에 성공하면,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누가 하게 됩니까.

    [기자]
    경찰이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해도 수사권은 여전히 공수처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차장도 체포 집행만 일임하는 것일 뿐 사건 자체를 경찰에 이첩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앵커]
    결국 고생은 경찰이 하고, 공은 자신들이 챙기겠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을 거 같은데. 현장 반응은 어땠나요?

    [기자]
    브리핑에 모인 취재진도 '책임을 경찰에 떠넘기는 게 아니냐',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할 역량이 없다고 인정하는 것 아니냐'며 질문을 쏟아냈고, 공수처의 존재 이유에 대한 의문까지 제기했습니다.

    이 차장은 "걱정과 염려를 끼쳐드려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형사사법 정의가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습니다.

    [앵커]
    경찰 판단이 중요한데, 경찰은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한마디로 '불가'입니다.

    공수처는 경찰이 일임 결정을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지만, 예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경찰 국수본은 오늘 오후 2시 브리핑을 열고 공수처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백동흠 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부단장의 말 들어보시죠.

    [인서트/백동훈 부단장]
    "특별수사단은 오늘 07시경 공수처로부터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 집행 지휘 공문을 접수했습니다. 이후 내부적인 법률검토를 거쳐 공수처의 집행 지휘 공문은 법률적인 논란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청법상 검사가 일반 경찰이 아닌 특별사법경찰만 지휘 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울러 검찰과 경찰의 관계가 지휘가 아닌 협력 관계로 규정된 수사준칙까지 고려했을 때, 형사소송법상 검사가 영장집행을 지휘할 수 있는 경찰은 검찰청 소속 경찰로 한정된다는 게 국수본의 입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만료 시한인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시민들이 윤 대통령 체포를 촉구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만료 시한인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시민들이 윤 대통령 체포를 촉구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앵커]
    공수처와 경찰의 입장이 이렇게 다른데, 앞으로 윤 대통령 수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공수처와 경찰의 공조가 깨진 건 아니죠?

    [기자]
    그건 아닙니다.

    경찰은 공조수사본부 틀 내에서 영장 집행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집행이 불발됐던 1차 때와 마찬가지로 공수처가 주도하고, 경찰이 지원하는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건데요.

    공수처도 경찰의 브리핑이 끝나고 경찰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일임 결정을 철회하고 공조본 체제 속에서 영장 집행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사건 이첩은 하지 않은 채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따로 떼어 넘기려던 공수처의 공문을 둘러싼 수사 혼선은 일종의 '해프닝'으로 매듭지어지는 모양새입니다.

    공수처는 예정대로 오늘 법원에 영장 연장을 신청하고, 유효기간 내에 2차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영장 연장을 신청했네요. 윤 대통령 측은 이번 체포영장 집행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잖아요.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공수처가 경찰에 영장 집행을 넘기는 것은 일종의 '하청'으로 또 다른 불법행위일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음에도 경찰을 하부기관으로 다루고 있으며, 수사권 독립을 염원하는 경찰 역시 공수처의 입맛대로 활동하는 것에 대해 자성할 것을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불법이 불법을 낳고 있으며, 사법시스템의 근간이 완전히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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