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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장모 동업자 1심, 2년 7개월 넘게 지연…"상당히 이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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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장모 동업자 1심, 2년 7개월 넘게 지연…"상당히 이례적"

    재판 10번 연기…이 중 5번은 안씨 측이 신청한 뒤 미뤄져
    전국 평균보다 2년 길어…2년 초과한 재판은 2.4%에 불과
    장모는 지난해 12월 1심 선고 후 최근 항소심 첫 재판 받아

    의정부지방법원. 연합뉴스의정부지방법원. 연합뉴스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와 함께 기소된 전 동업자의 1심 재판이 2년 7개월 넘게 지연되고 있어 의구심을 낳고 있다.

    전국 평균 처리 기간인 7개월보다 2년이 더 걸리고 있는 데다 다른 재판부에서 심리한 같은 사건에서 윤 대통령의 장모 최모(76)씨는 지난해 12월 이미 1심 선고를 받았기 때문이다.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최씨와 전 동업자인 안모(58)씨는 지난 2020년 3월27일 불구속기소 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서로에게 속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씨의 지인 김모(42)씨도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해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안씨는 4월 17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 최씨 등 2명과 따로 합의부에 배당됐다.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가족이 연관돼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하지만 안씨는 국민참여재판을 철회한 뒤에도 원하는 대로 의정부지법 합의부에서 재판받게 됐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모두 반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안씨 사건과 따로 심리한 의정부지법 단독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23일 검찰의 구형대로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씨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이들을 기소한 지 1년 9개월가량 만이다.

    최씨와 김씨는 준비기일을 포함해 10차례의 재판 끝에 선고됐다. 이 과정에서 재판은 2번 연기됐고, 재판장도 한 차례 변경됐다.

    재판 10번 연기…이 중 5번은 안씨 측이 신청한 뒤 미뤄져


    안씨 사건을 맡은 합의부 재판부는 다음 달인 올해 1월 7일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안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합의부 재판부는 다음 달 11일 선고기일을 잡았다.

    안씨의 재판은 변론이 종결된 8차 공판 과정에서 3번이나 연기됐다. 3번 중 2번은 안씨 측이 기일변경신청을 한 뒤 이뤄졌다. 담당 부장판사가 명예퇴직해 합의부 재판부도 변경됐다.

    그런데 선고를 앞두고 담당 부장판사가 지난 2월 4일 발표된 법원 전보 인사에 포함됐다. 변론은 재개됐다.

    안씨 재판은 재판부가 바뀐 뒤에도 최근까지 약 9개월 동안 2차례만 열렸다. 이 과정에서 5번의 재판이 연기됐다. 5번 중 3번은 안씨의 변호인이 기일 연기 및 변경 신청이 제출된 뒤 미뤄졌다. 나머지 한 번은 안씨의 변호인이 바뀐 뒤 연기됐다.

    재판은 합의부에서만 총 10번이나 연기됐다. 이 가운데 5번은 안씨 측에서 기일변경 및 연기신청서를 낸 후 재판이 지연됐다.

    법조계에서는 안씨의 1심 선고가 2년 7개월 넘게 내려지지 않은 것에 대해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변호사 A씨는 "1심 형사 재판은 보통 1년 안에 끝나는데, 2년 7개월 넘게 선고가 안 된 것은 처음 봤다"며 "아무리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가 철회하고, 재판부가 2차례 변경됐어도 상당히 이례적인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씨가 국민참여재판을 철회한 뒤 검찰의 의견대로 병합했으면 진작 선고돼서 최씨와 함께 항소심에서 재판받고 있을 것"이라면서도 "모든 건 재판부의 재량이다"라고 덧붙였다.

    변호사 B씨도 "민사와 달리 형사 재판부는 피고인이 많이 아프지 않은 이상 기일 변경 및 연기신청서를 잘 받아주지 않는데 5번은 이상하다"며 "재판부가 최씨의 항소심 재판의 진행 경과를 보고 선고하려고 할 수도 있지만, 정확한 건 연기 사유를 알아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 장모 최모씨(왼쪽). 연합뉴스·스마트이미지 제공윤석열 장모 최모씨(왼쪽). 연합뉴스·스마트이미지 제공

    전국 평균보다 2년 길어…2년 초과한 재판은 2.4%에 불과


    안씨의 재판은 지난해 전국 평균 처리 기간과 비교할 때 2년이 더 걸리고 있으며, 2년을 초과한 재판은 2.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22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심 합의부 기준 불구속 사건의 경우 끝나기까지 평균 217일, 1심 단독 기준 불구속 사건의 경우 평균 178일이 각각 걸렸다. 1심 합의부가 단독보다 39일이나 늦게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해 12월 23일 1심 단독 재판부에서 기소된 지 637일 만에 선고됐다. 평균보다 459일이나 늦었다.

    반면, 안씨는 1심 합의부에서 2년 7개월 19일째(965일) 재판받고 있다. 다음 달 12월12일 열릴 예정인 다음 재판에서 선고된다고 해도 평균보다 774일이나 늦은 것이다.

    안씨처럼 2년을 초과한 재판은 지난해 불구속의 경우 339명으로 전체 1만3562명 중 2.4%에 불과했다.

    최씨처럼 2년 이내에 선고된 단독 재판은 지난해 2262명으로, 전체 20만942명 중 1.12%밖에 되지 않았다.

    통계만 봐도 변호사들이 이례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법원과 안씨의 변호인은 재판을 수차례 연기한 사유에 대해 밝히지 않아 의문을 남기고 있다.

    의정부지법 관계자는 "안씨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는 바람에 사건이 분리된 뒤 합의부로 가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렸다"며 "중간에 재판부와 변호인이 변경됐지만, 재판부의 구체적인 연기 사유에 대해서는 재판사항이라 답변을 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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