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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해제 권한, 100만㎡까지 지자체에 넘긴다



경제 일반

    그린벨트 해제 권한, 100만㎡까지 지자체에 넘긴다

    공공기관 2차 이전 기본계획, 올 상반기 수립…대통령 2집무실·국회 세종의사당도 추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제공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제공
    정부가 비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를 지자체가 해제할 권한을 대폭 확대하고, 지역 발전을 견인할 신규 국가 산업단지를 10곳 이상 조성해 지역 개발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또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추진하고, 세종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을 건립하겠다는 기존 계획도 재확인했다.

    국토교통부는 3일 발표한 2023년도 업무계획에서 비수도권 지자체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본래 국토부가 독점했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은 2015년 30만㎡ 이하 규모에 한해 지자체에 나눠가졌다.

    더 나아가 올해 상반기 안에 100만㎡ 미만으로 확대하고, 반도체·방산·원전산업 등 국가전략산업을 위해 해제한 경우 해제 총량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이는 최근 얼어붙은 주택 시장의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면서 저출산 인구 위기로 '지역 소멸' 문제에 처한 지방의 개발 활로를 열어주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아울러 주거·업무·여가 등 다양한 기능이 융복합 되도록 용도제한 등 기존 도시계획을 유연하게 개편하기로 하고, 토지의 용도·밀도 등 규제나 용도지역 등에 구애받지 않고 개발할 수 있는 '공간혁신구역'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소형모듈원전, 원자력수소생산, 나노·반도체, 우주발사체 등 지역에서 국가미래전략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신규 국가산단도 10개 이상 조성하고, 기존 노후산단도 첨단산업에 맞게 탈바꿈하도록 '활성화구역'을 올 1분기 안에 선정한다.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도 본격화된다.

    '공공기관 2차 이전 기본계획'을 올해 상반기 안에 수립하고, 하반기에는 당장 이전할 수 있는 임차기관부터 이전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특히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에는 올해 상반기 안에 대통령 제2집무실을 설치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회 세종의사당을 건립하기 위한 행복도시계획 개편안도 하반기에 내놓는 등 행정수도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속도를 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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