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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보이스피싱 범행 30대 남성 징역형



대구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보이스피싱 범행 30대 남성 징역형

    김성기 기자김성기 기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른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단독 김형호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6)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5년부터 1년 동안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활동하면서 자동차 업체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불량 부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총 12억 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하위 역할을 담당했다 하더라도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다수인 점, 피해 금액이 총 12억 원을 넘는 거액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아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피해액에 비해 작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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