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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급식에 '모기기피제' 투여한 교사 징역 4년



사건/사고

    유치원 급식에 '모기기피제' 투여한 교사 징역 4년

    보석 석방된 A씨 법정 구속, 10년간 아동 기관 취업 제한
    "자리배치 문제로 동료와 다툼…복수심에 물통에 세제 넣어"

    서울남부지법.서울남부지법.
    급식에 가루세제와 모기기피제 등을 넣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유치원 교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윤지숙 판사는 16일 특수상해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유치원 교사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보석으로 석방된 A씨는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A씨가 동료 교사의 음식물이나 급식 카트에 가루세제를 뿌리거나, 동료 교사가 마시는 텀블러병이나 커피잔에 유해한 액체를 넣었다는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동료 교사가 복용하던 알약에 세제 등 유해성분을 묻히거나 몰래 가져가 바꿔치기했다는 공소사실도 인정했다.

    다만 아이들에게 가루세제를 묻힌 초콜렛을 먹였다는 혐의와 급식 양념통 속 내용물을 유해한 액체로 바꿔치기했다는 혐의 등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리배치 문제로 동료들과 다툼을 벌이고 복수심에 동료 교사의 물통에 수회 세제를 넣었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이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아동을 상대로 범행하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해왔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0년 11월 자신이 근무하는 서울의 한 병설유치원 복도에서 급식통에 가루세제와 모기기피제 등을 투여해 상해를 가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해당 액체가 맹물이라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조사한 결과 해당 액체는 세제에 들어가는 화학물질인 계면활성제와 모기기피제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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