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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5명' 춘천 초등생 유인 50대 '상습 범행'



강원

    '피해자 5명' 춘천 초등생 유인 50대 '상습 범행'

    춘천 초등생 유인 혐의 구속된 50대 남성 A씨 범죄 피해자 5명
    '상습 유인범' A씨 7개월 간 5차례 범행…마지막 범행서 구속
    검찰 실종아동법 위반 등 혐의 A씨 구속기소

    지난달 서울 송파구 잠실역 인근 CCTV에 포착됐던 춘천 거주 실종 초등학생의 모습이 잡힌 폐쇄회로(CC)TV 모습. 연합뉴스지난달 서울 송파구 잠실역 인근 CCTV에 포착됐던 춘천 거주 실종 초등학생의 모습이 잡힌 폐쇄회로(CC)TV 모습. 연합뉴스
    강원 춘천에서 집을 나선 뒤 실종된 초등학생을 데리고 있던 혐의로 구속된 50대 남성에 대한 경찰 조사결과 피해자가 5명으로 확인됐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실종아동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달 구속된 A(56)씨에 대한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7개월 간 유사 수법으로 5차례 초·중학교 여학생들을 상대로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까지 드러난 A씨의 최초 범행은 지난해 7월.  A씨는 경기 시흥에 사는 B(13)양에게 SNS를 통해 접근한 뒤 충북 충주 소태면에 위치한 주거지로 데려갔다. 부모로부터 실종 신고를 접수받은 경기 시흥경찰서는 충북경찰청에 공조 요청을 했고 경찰은 신고 이튿날 B양을 A씨의 주거지에서 발견했다.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입건한 뒤 B양과 부모를 불러 피해 여부를 조사했지만 피해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면서 사건은 종결됐다.

    A씨의 범행은 이후 7개월 간 네 차례나 더 발생했다. 지난해 11월 강원 횡성, 지난 1월 경기도 양주, 지난달엔 경기 수원과 강원 춘천까지 A씨는 SNS와 채팅앱을 통해 유인하는 수법으로 자신의 주거지에 피해 학생들을 데려갔다. 하지만 피해 학생들이 피해 진술을 하지 않거나 A씨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점이 적용되지 않아 사건이 종결 또는 불구속 수사로 진행되면서 A씨의 범행은 지속됐다.

    이같은 사실은 마지막 피해자로 알려진 춘천 초등생 C(11)양에 대한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A씨를 구속하고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과 여죄 등을 조사하면서 드러났다.

    A씨는 C양에게 "친하게 지내자" "맛있는 것 사주겠다"며 서울에서 만나자고 한 뒤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충주까지 이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양은 실종 나흘만인 지난달 14일 자신의 가족에게 위험에 처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고 경찰은 이튿날 오전 A씨의 주거지에서 C양을 발견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14일 A씨를 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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