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환 기자문을 닫지 말아 달라는 환자의 요청에도 문을 닫고 집단 휴진에 참여한 의사가 환자에게 고소를 당했다.
21일 환자단체 등에 따르면, 경기도에 거주하는 A씨는 본인이 다니던 경기 광명시 소재의 의원 원장을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안과 질환을 앓던 A씨는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집단 휴진과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연 지난 18일 해당 의원을 방문했으나 휴진으로 진료를 받지 못했다.
A씨는 휴진 수일 전에도 해당 의원을 찾아 의협이 집단 휴진을 한다고 해도 "문을 닫지 말아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장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어기고 불법 파업에 참여했다며 법적 처벌을 요구했다.
A씨는 "부인이 간질환으로 인해 간 이식 수술을 받은 환자라 의사들의 파업에 너무 화가 났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