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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스쿨존 음주사고로 숨진 초등생, 맥박 남아 있었다



법조

    강남 스쿨존 음주사고로 숨진 초등생, 맥박 남아 있었다

    청담동 스쿨존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
    재판부, 24일 현장 찾아 도주 여부 판별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 언북초등학교 앞에 마련됐던 희생자 추모 공간. 연합뉴스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 언북초등학교 앞에 마련됐던 희생자 추모 공간. 연합뉴스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망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현장검증을 실시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용래 부장판사)는 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고모(40)씨의 공판에서 "오는 24일 사고 현장을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증 사항은 사고 현장의 도로 상황을 본 다음에 사고 당시 피고인의 행적을 보는 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씨가 도주치사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사고 현장에서 피고인의 행적을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고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언북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을 치고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 당시 고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28%였다.

    지난해 12월 2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언북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초등생을 치고 달아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모(40)씨. 연합뉴스지난해 12월 2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언북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초등생을 치고 달아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모(40)씨. 연합뉴스
    검찰은 고씨가 해당 지역에 수년 동안 살던 운수회사 대표로, 사고 위험성을 알면서도 음주운전을 했고 운전석에서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수사를 통해 밝혀냈다고 했다. 고씨는 사고를 낸 뒤 근처 자택까지 운전했다.

    고씨는 지난 1월 17일 열린 첫 재판에서 어린이보호구역치사, 위험운전치사, 음주운전은 인정하면서도 도주치사 혐의는 부인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숨진 학생에게 응급 처치를 한 뒤 병원으로 이송한 강남소방서 119구급대원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됐다.

    구급대원은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맥박이 미약하게 뛰는 것 같아서 필수적인 응급처치를 하고 빠르게 구급차로 이동했는데 구급차 안에서 다시 확인해보니 호흡이 없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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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원이 해당 신고를 접수받고 11분 뒤 도착했을 때에는 아직 피해자가 살아있었던 상태로 추정된다.

    이에 검찰 측이 "신고가 빨랐다거나 현장에 빨리 도착해서 이송했다면 (아이를) 살릴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라고 묻자, 대원은 잠시 머뭇거리다 "판단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한편 재판부는 당초 이날 예정됐던 유족 진술에 대해서는 현장 검증을 실시한 뒤 이어질 결심 공판에서 기회를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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