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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대란' 머지플러스 남매 2심도 징역 8년·4년



법조

    '환불 대란' 머지플러스 남매 2심도 징역 8년·4년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환불 중단 사태로 수천억원대 피해를 일으킨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대표 남매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박원철·이의영 부장판사)는 14일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권보군 머지플러스 최고운영책임자(CSO)와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에게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8년과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함께 기소된 머지플러스 법인에게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고, 권 CSO에게는 53억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사업 자체가 현실적 투자 없이 소비자 예치금으로 적자를 메울 수밖에 없어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한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들 남매가 예상한 수익모델은 실현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사기 혐의와 관련해서는 "투자 유치 실패로 전자금융업 등록이 불가능해지자 편법으로 사업자 등록을 시도했다"며 "사업 구조 특성상 적자를 면치 못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들이 머지머니 판매 대금으로 슈퍼카를 구입하고 고액의 현금을 보유하는 등 고객에게 돌아가야 할 돈을 함부로 사용한 점을 지적하며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이들 남매는 2020년 5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머지머니 20% 할인 판매로 적자가 누적돼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어려워졌는데도 피해자 57만명에게 고지하지 않고 머지머니 2521억원어치를 판매해 편취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결국 지난 2021년 8월 편의점과 대형마트 등 주요 가맹점이 계약을 해지하면서 대규모 환불사태가 벌어졌다. 검찰은 머지머니 구매자들이 약 751억원을, 제휴사들은 253억원가량 피해를 입은 것으로 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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