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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에서 야간 취침은 불법?…'영농 목적이면 언제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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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농막에서 야간 취침은 불법?…'영농 목적이면 언제나 가능'

    핵심요약

    농식품부, 농막 관련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주거목적 불법 농막 규제 목적
    전체 농막의 절반 정도가 주거용 등으로 불법 증축 확인돼
    주말농장, 영농체험 목적 농막이라면 야간 취침 허용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에 나온 농막 전용 사례. 농림축산식품부 제공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에 나온 농막 전용 사례.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농지법상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처리 또는 농작업 중 잠깐 휴식을 취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이다. 연면적 20㎡이하로 규정된다.

    농식품부가 최근 농막과 관련된 제도정비에 나서면서 농막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14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막의 설치 기준과 주거 판단 기준 등을 제시한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이달 21일까지 일정으로 입법예고 중이다.
     
    농막이 농업활동과 무관하게 주거목적으로 활용되는 것을 엄격히 막겠다는 취지에서 추진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농막에서 허용되는 것은 무엇일까?

    농막에서 밤에 잠을 잘 수 있다. 농식품부는 농작업과 관련해 야간 취침은 할 수 있는 행위로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주말농장이나 영농체험 목적으로 도시민이 설치하는 농막도 해당된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도시민이 주말에 농작업을 하면서 야간 취침을 포함해 농막에서 쉬는 부분은 제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농막으로 전입신고를 하거나 농작업 없는 여가시설, 숙박, 야간 취침 등으로 설치 활용되는 경우는 주거 목적으로 판단한다. 농막이 전원주택, 별장 등 주거목적으로 활용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렇다면 농막이 농업활동과 연관이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구분할까?

    농식품부는 매년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있기에 농막이 경작과 관계 있는지, 다른 목적인지 확인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개정되는 농막 관련 규정은 법령 개정 이후 신규로 설치되는 농막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농업인은 기존처럼 농지면적에 상관없이 농막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고 기존에 설치된 농막도 현행처럼 활용하면 된다.

    개정안에는 농막 설치시 원상복구가 가능한 건축법상 가설건축물로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과, 데크, 테라스 등 부속시설이 농막의 연면적에 포함된다는 내용, 그리고 대규모 농지를 잘게 쪼개 주거용 불법농막 단지를 형성하는 것을 막기 위해 비농업인에 한해 농지 면적에 따라 농막 면적 기준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감사원은 지난 4월 농막 관련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개 지방정부 관내 농막 3만3140개를 조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 1만7149개 농막이 불법 증축 또는 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주거용이나 가상화폐 채굴장 등 다른 용도로 쓰이고 있는 농막이 1만1525곳에 달했다.

    농식품부가 지난 3월 농막 설치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점검대상 252개 가운데 51%인 129개 농막이 주거용으로 불법 증축됐거나 정원이나 주차장으로 불법 활용되고 있었다.

    최근에는 전원주택 단지와 유사한 형태로 농막 단지를 조성해 분양하는 사례도 확인되고 있다. 330㎡ 이하 소형농지로 분할해 농막단지를 구성하는 것으로 지난해의 경우 30㎡ 이하 농지에 설치된 농막도 411건이나 됐다.

    특히 농막은 가설건축물로 소방 기준을 적용받지 않아 산불 등 자연재해나 화재 등 안전사고에 매우 취약하고 1가구 2주택 회피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농식품부가 제도 개선에 나선 이유다.

    박수진 농업정책관은 "이달 21일까지인 입법예고 기간 중 현장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사후관리에 혼선이 없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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