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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대전 교사' 민원 넣은 학부모 수사의뢰·학교 관리자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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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진 대전 교사' 민원 넣은 학부모 수사의뢰·학교 관리자 징계

    학부모 2명, 4년간 16차례 민원 제기…"교사 극심한 심리적 압박 받아"
    당시 학교 관리자 등 민원 재발 방지에 소극적 대응

    학부모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교사 A씨의 추모제가 지난 15일 오후 대전시 서구 둔산동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학부모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교사 A씨의 추모제가 지난 15일 오후 대전시 서구 둔산동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대전시교육청은 악성 민원으로 세상을 떠난 대전 교사 사건과 관련해 학부모 2명을 수사 의뢰하고, 학교 관리자 등을 징계하기로 했다.

    시교육청 이차원 감사관은 27일 진상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반복적인 민원 제기로 고인은 심리적으로 상당한 위축을 받아 정상적인 교육 활동을 침해받았다"며 "민원을 제기하고, 부적절한 발언을 한 학부모 2명을 경찰에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교육활동 중 발생한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해야 함에도 미흡하게 대처한 교장과 교감 등 학교 관리자 4명에 대해 징계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지난 11일부터 22일까지 3개 부서 총 7명의 진상조사반을 구성, 숨진 교사 A씨의 전·현 근무지 관리자 및 동료 교사를 대상으로 진상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학부모 2명은 A씨에 대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동안 국민신문고 7회, 방문 4회, 전화 3회, 아동학대 및 학폭위 신고 각각 1회 등 총 16차례의 민원을 제기했다.

    학부모들은 2019년 5월과 10월 학교에 방문해 A씨의 생활지도에 대해 불만을 품고 "내년도에는 같은 학년이나 담임을 배제해달라. 자녀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하는 등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학부모는 같은 내용으로 11월 말 3일 연속 5차례 민원을 제기한 뒤 12월 초 아동학대 신고와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신고를 동시에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통해 A씨의 전반적인 교육 활동을 위축시켰고, 짧은 시기에 극심한 심리적 압박을 받게 했다는 게 시교육청의 설명이다.

    아울러 2020년 10월 검찰이 A씨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을 결정했음에도 2021년 4월과 2022년 3월 각각 아동학대 무혐의 처분에 대해 인정 못 한다는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대전시교육청 전경. 대전시교육청 제공대전시교육청 전경. 대전시교육청 제공
    학교 대응의 적정 여부와 관련해서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 미개최 의혹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다. 조사 결과, A씨는 2019년 11월 말 두 차례에 걸쳐 구두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상담 중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청받은 당시 교감은 A씨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으나, A씨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자,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를 미개최했다.

    또 지속해서 악성 민원이 제기됨에도 2019년 12월부터 2022년까지도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시교육청은 당시 교감이 A씨 대신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A씨에게 서류 제출 요구만 한 것으로 봤다. 이에 대해 이차원 감사관은 "교감이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거절한 것은 아니지만, 적극적이라 볼 수 없다"며 "이 부분은 소극적 대응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교원지위법' 제15조에 따라 학교장은 즉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는 물론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등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하지만 당시 학교 관리자 등은 민원 재발 방지에 적극적 대응 없이 2019년 11월 학부모의 지속적 사과 요청에 대해 민원 확대를 우려해 소극적으로 응대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A씨에 대한 안전조치, 해당 보호자 접촉 최소화,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등 치유지원 및 교권 회복에 대한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측은 당시 교장 등 학교 관리자 4명에 대해 징계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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