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사건의 발단부터 짚어보죠. 아이들 사이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 오> 군산의 모 중학교에서 발생한 사건이고요. 1학년 학생 간의 다툼입니다. 2개 반이 나오기 때문에 편의상 앞반과 뒷반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앞반에 있던 한 학생이 앞반 선생님이 교무실에 계실 때 교무실로 찾아와서 '선생님. 뒷반 학생이 갑자기 나에게 와서 욕설을 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선생님은 그 말을 듣고 '어 그래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럼 교실로 돌아가 있으면 선생님이 알아보마' 그런데 학생에게 한 번 더 물어봤어요. '아무 일도 없었는데 그냥 다짜고짜 욕설을 했니' 그랬더니, 학생이 '저는 가만히 있었는데, 그 아이가 저에게 심한 욕을 했어요.' 그래서 뒷반 학생을 불러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앞반 학생 이야기하고는 사뭇 다른 이야기가 나왔어요.
학칙상 다른 반에 들어가는 것은 금지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 오랜 기간 다른 반 출입이 잦았고요. 다툼이 붙었던 학생 간 언찮은 언행들이 그 교실에 가서 했던 기간이 좀 꽤 길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뒷반 학생은 '우리 반에 들어오는 것도 안 되니 들어오지 말아라' 혹은 '나에게 이렇게 기분 나쁜 언행을 하는 것도 삼가달라'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는 화를 못 참고 심한 욕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대개 이런 일들이 학교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선생님은 이 얘기를 듣고 두 학생 간에 서로 잘못이 있는 것 같으니 '사과하고 끝내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물었었죠. 이 정도로 물었는데 뒷반 학생은 욕설을 한 학생이에요. '아 내가 욕을 하고 흥분한 건 잘못한 것 같으니 사과하겠습니다. 미안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앞반 학생은 고개를 끄덕끄덕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런데 저는 왜 사과를 해야 되겠는지 모르겠어요.'라고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은 뒷반 학생에게 다시 물어보죠. '꼭 사과를 받아야겠니?'. '아닙니다. 우리 반에 더 이상 안 들어오고 어 일이 지속적으로 일어나지만 않으면 사과를 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해서 사과를 하지 않고 종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에게 이 사건을 그대로 통보를 했죠. 이 정도만 들으면 일상적인 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아주 상식적인 생활지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이> 그런데 어쩌다가 선생님이 신고를 당한 건가요?
◆ 오> 문제는 며칠 후였는데요. 앞반 학생의 학부모께서 전화를 받고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그런데 선생님 우리 애가 왜 사과를 해야 되는지 저도 잘 모르겠네요.' 이 통화를 마지막으로, 경찰서에 앞반 선생님과 뒷반 선생님을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때 앞반 학생의 학부모와 학생의 이런 피해 진술이 있는데요. 사과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교사가 학생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너도 가해자가 될 수 있어 너에게 배상 책임을 묻고 싶지만 할 수가 없잖아. 너는 왜 웃고 있니' 이런 식의 말을 했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선생님들은 그런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을 하십니다.
선생님은 일단 한 학생의 말만 듣고 지도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앞반 학생의 말만 듣고 다른 학생들을 혼낼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또 거짓말을 한 정황도 있었고요. 또 친구가 마음 상할 만한 이런 언행도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해줄 수 있겠니'라고 물어봤던 것 이게 '다' 라고 선생님께서는 말씀하시네요.
◇ 이> 그러면 경찰 수사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 오> 군산경찰서는 신고가 된 앞반 뒷반 교사에 대해서 수사를 했고요. 결과적으로는 앞반 선생님에 대해서 아동 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 저희 회원이시거든요. 전북교총은 강하게 이 사건에 대해서 유감을 표현했고요. 군산경찰서를 즉각 항의 방문했습니다.
◇ 이> 교총 입장이고, 경찰 수사가 이렇게 나오게 된 배경에는 '가해자가 될 수 있으니 사과해라' 이 말 때문인가요?
◆ 오> 경찰서에서 답변을 이렇게 하셨어요. 발언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신 건 아니지만, 피해 아동의 인술이 진술이 굉장히 일관됐다. 그리고 일관된 진술을 지속적으로 했기 때문에 신뢰가 있다. 그렇게 해서 수용을 했다. 그런 판례들이 있다고 하고요. 이 학교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신고를 일반 범죄의 판례에 좀 맞춰서 판단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이> 앞반 선생님은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이 된 거고, 다른 반 선생님은 어떻습니까?
◆ 오> 아이의 진술이 그 발언을 한 사람이 앞반 선생님이다고 했기 때문에 뒷반 선생님은 혐의 없음 해당 없음으로
◇ 이> 교육청도 교육감 의견을 통해서 '아동 학대가 아니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밝혔지 않습니까?
◆ 오> 그렇죠. 서이초 사건을 겪으면서 법이 개정이 됐죠 그래서 아동학대로 신고가 된 경우 수사에 돌입되게 되면 교육감 의견을 반드시 의무적으로 청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교육청은 입장을 즉각 밝혔죠. 그리고 경찰서에 송부를 했습니다.
선생님들이 학교폭력 사안 처리 해야 되죠. 그리고 또 학생들에게 거짓말을 반복하지 않도록 지도도 해야겠죠. 또 생활지도가 필요했고요. 또 교원이라는 신분은 인성 대인관계와 관련한 교육을 실시해야 되죠. 이런 점들을 근거로 들어서 '이번 사건은 아동학대가 아니고 정당한 생활지도다'라는 교육감의 판단을 전달했고 또 존중해 달라는 의견서를 경찰서에 전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 교육청 차원에서 자체 조사를 했고 의견을 교육감이 직접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당국에는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 오> 보통은 교육감이 정상적인 생활지도라고 판단을 하면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판단을 수사기관들이 내려왔습니다. 이번 사례가 아마 최초로 교육감 의견과 반해서 아동학대 처리가 된 것이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 이> 의외네요. 선생님은 경찰 수사는 수사대로 받고 있고 평상시대로 수업은 진행하고 계시다고요.
◆ 오> 선생님은 단 한 차례 경찰 조사를 받으셨어요. 그리고나서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가 된 상황이고
◇ 이> 그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가요?
◆ 오> 소환은 아직
◇ 이> 검찰 수사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 오> 선생님은 지금 학교에서 담임 교사로서 학생 지도, 수업을 계속 하고 있고요. 경찰 조사에 응하셨죠. 추후 검찰에서 출석 요구를 할 경우에는 응해야 되는 이런 형편입니다.
◇ 이> 그럼 앞반 학생하고 계속 마주쳐야 되는 상황이네요.
◆ 오> 저도 그걸 굉장히 우려했는데요. 자발적 전학을 통해서 앞반 학생이 타 학교로 전학 갔다는 소식을 접할 수 있었네요.
◇ 이> 나중에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아동학대 혐의는 무고가 성립되지 않다고. 그렇습니까?
◆ 오> 성립이 아예 안 된다기보다는 아동의 의견을 통해서 의심 상황을 신고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무고를 증명해내는 일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사실상 그런 사례도 없었고요. 그래서 현재로써는 교원지휘법상에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무고를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명시해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드는 것이 좀 시급해 보이고요.
◇ 이> 법 개정이
◆ 오> 그렇죠. 이 아동학대 처벌법상에는요 아동의 친권자 보호자죠. 보호자와 또 교육기관 종사자 아동 관련 시설 종사자들에게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의무를 부여함과 동시에 아동학대 행위를 했을 때 가중처벌의 대상자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또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면서 가중처벌 대상자가 되는 거죠.
선생님이 한번 신고를 이렇게 당하고 나면 그 혐의를 벗어내기 위한 무고를 입증해 내기 위한 과정을 오롯이 혼자서 감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이 과정에서 정말 선생님의 자존감은 바닥까지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서이초 사건 이전에는 대개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가면 60%에서 70% 정도 선생님들이 무혐의로 다시 돌아오세요. 하지만 처진 어깨가 다시 올라가지는 앖죠. 서이초 사건 이후에는 교육감 의견 청취가 의무화가 되면서 80%가 넘었습니다. 지금까지 86%로 통계가 나오고 있는데요. 교육감 의견 청취로 인한 효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번 사건에서는 예외가 된 사건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 이> 그나마 선생님은 교육활동 침해 신고를 했다는데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 오> 서이초 사건 때 교권 관련된 5법이 개정되고 교육부 생활지도 고시에 학부모에 의한 혹은 학생에 의한 그리고 외부인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들이 명시가 되어 있고 그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폭행이라든지. 폭언 이런 것들도 들어가지만 성 관련된 사안 그리고 딥페이크라고 하죠. 음란물하고 합성하는 사안들 포함해서 명예훼손 모욕 이런 것들도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포함이 됩니다. 해당 학부모님께서 학교에 찾아오셔서 선생님과 교장 학교에 대해서 굉장히 좀 모욕적인 언행도 하시고 행위를 했다는 판단으로 해당 학부모에 대해서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신고한 상태입니다.
◇ 이> 사법당국이 아니고 교권보호위원회
◆ 오> 교권보호위원회가 서이초 이전에는 학교에서 열렸어요. 이것이 교육지원청으로 이관이 되면서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군산교육지원청에서 열리게 됩니다.
◇ 이> 교사들 입장에서는 침해 신고 외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까?
◆ 오> 현행법상으로는 아동학대 처벌법이 특례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법에 좀 앞서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아동학대처벌법 상에 있는 정서 학대 조항의 범위가 굉장히 좀 포괄적입니다. 그리고 또 의심만으로 바로 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오래 전부터 교직사회에서는 이 법을 뭐 저승사자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 아동학대 정서 학대에 대한 것을 기분 상해죄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현재로써는 딱히 묘수가 보이지는 않고요.
일단 시급한 것은 정서 학대의 범위를 법령상에 명확하게 명시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학교는 교육기관이라는 굉장히 특수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특수성을 감안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고 또 이번 사건 얘기를 드린다면 교육감 의견서에 대한 존중도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24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한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 전북교총 제공 ◇ 이> 교총이 이번 사안에 대해서 어느 때보다 좀 강력하게 대응 체계 마련에 나서신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활동 펼치실 계획이십니까
◆ 오> 이번 사건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보면요. '교육기관이 교육을 포기해라'라는 말로밖에는 들리지가 않습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아동의 정상적인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판별을 하게 되면요. 학교에서는 교육 방임 현상이 들끓듯이 일어날 겁니다.
소위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아이들이 싸웠는데 '아무것도 지도를 안 하면 교육 방임으로 우리는 잡혀갈 것이고. 지도하면 아동학대로 잡혀갈 것이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지극히 상식이 통하는 학교 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번 사건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의지 표명을 하고 해당 선생님과 끝까지 싸워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 이> 전교조나 다른 교육단체와 연대할 계획도 있으신가요?
◆ 오> 교권에 대해서는 모든 단체들이 한목소리를 같이 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함께 손잡고 지금도 같이 대응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 전북교총 같은 경우도 검찰에다 바로 의견서를 송부할 계획이고요. 또 선생님이 만에 하나 출석 안 하셨으면 좋겠지만, 조사를 받으러 출석하시게 된다면 맞춰서 1인 시위를 하는 등 활용 가능한 모든 저희들의 행동력을 집중해서, 선생님을 보호하는 일이 결국은 학교 교육을 지키는 일 같습니다.
◇ 이> 교육 현장에서 이런 점들은 꼭 개선됐으면 좋겠다. 한 가지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 오> 지금 교권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다라는 것을 혹자들은 학생인권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 둘은 대립되는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잘못된 이야기인 것 같고요. 학교라는 곳은 학생을 민주 시민으로 바르게 성장케 하는 곳이고 그러기 위해서 잘못된 역량들을 바로잡기 위한 교권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학생 인권도 소중하고 바른 인권 성장을 위한 교권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요즘 사회에서는 교권에 대한 경시 풍조가 굉장히 만연하고 있는 아쉬움이 있는데요. 사회적 인식 개선이 가장 먼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인성 문제와 그리고 인권 문제는 학교뿐 아니라 가정과 사회가 함께 이루어 가야 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가끔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 학부모님들조차도 학교에다가 책임을 전가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하고 그리고 스승을 사회적으로 존중하고 존경할 수 있는 풍토, 사회 인식 개선이 좀 시급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 이> 학생 인권과 교권 이건 대립이 아니라 양립할 수 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교권을 존경하는 사회 풍토 조성 이런 부분들을 당부해 주셨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오준영 회장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