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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수능 이후 건강, 안전 및 금융·경제 교육활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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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교육부, 수능 이후 건강, 안전 및 금융·경제 교육활동 강화

    핵심요약

    교육부, '수능 이후 학년말 학사운영 지원계획' 발표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활용 가능한 프로그램 2배 이상 확대
    '학생 안전 특별기간(11.16~12.31) 운영'…각종 안전사고로부터 학생 보호

    교육부 제공교육부 제공
    교육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이후 학년 말까지 학생 건강, 안전 및 금융·경제 교육활동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수능 이후 학년말 초·중·고등학교의 안전하고 내실 있는 학사운영 지원을 위해 '수능 이후 학년말 학사운영 지원계획'을 7일 발표했다.
     
    수능 이후 학년 말에는 등교수업을 원칙으로 교육활동을 지속하되, 시도교육청 지침 및 학교 계획에 따라 유연하게 학사운영을 하도록 지원한다.
     
    교육부는 학교에서 흥미, 진로 등 학생 수요 및 지역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운영할 수 있도록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활용 가능한 온·오프라인 콘텐츠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특히 마약 및 온라인 도박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심각성을 고려해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 도박문제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신용관리와 금융사기 예방, 세금과 부동산 등 일상적인 경제활동에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프로그램을 추가했다.
     
    지난해에는 금융·경제·근로교육, 자기계발․진로체험, 인권·인성교육, 대학 탐방 프로그램이 제공됐으나 올해는 안전・건강교육, 금융・경제・부동산교육, 장애인식・정보보호교육, 법・선거・인권교육, 통일・보훈・독도교육, 환경·지속가능발전, 자기계발․진로체험활동, 온라인 강좌 콘텐츠, 대학 연계·탐방으로 확대됐다.
     
    올해 프로그램은 83개 기관에서 제공돼 지난해(43개 기관)에 비해 크게 증가했으며, 프로그램 수도 171개로 지난해(80개)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또한 학교에서 수능 이후 학년 말까지 운영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활동 사례를 발굴해 전체 학교에 공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관계부처,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생 안전 특별기간(11.16~12.31)'을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교육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해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 및 개선, 청소년 음주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활동, 숙박업소 안전관리 강화 및 종사자의 관심 유도, 미성년자 무면허 운전 방지 활동을 강화한다.

    시도교육청과 학교에서도 학생들의 일탈 행위 예방교육, 안전 의식 제고 및 사고예방을 위한 교육과 생활지도를 강화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번 지원 계획으로 학생들이 다양한 교육활동을 체험하고, 안전한 생활을 실천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학교가 학년 말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각종 사고 예방, 학생 활동 보호를 위해 관계부처 및 시도교육청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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