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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의회 의원 잇따라 음주운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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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북구의회 의원 잇따라 음주운전 적발

    부산지법 음주운전 혐의로 북구의회 A의원에 벌금 600만원
    지난 6월 경찰 단속에 적발…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
    9월에도 북구의회 B의원 음주운전 사고로 불구속 송치

    부산 북구의회 모습. 부산 북구의회 제공부산 북구의회 모습. 부산 북구의회 제공
    부산 북구의회 소속 의원들이 잇따라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비판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부산지법은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소속 북구의회 A의원에게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정식 재판 없이 벌금이나 과료 등을 내리는 절차다.
     
    A의원은 지난 6월 8일 0시 10분쯤 동래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3㎞가량 차를 운전하다가 현장 단속 중이던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A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을 넘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9월에는 북구의회 소속 B의원이 음주사고를 냈다가 붙잡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B의원은 지난 9월 2일 오후 10시 50분쯤 부산 북구 화명동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북구의회는 추후 A의원의 징계 절차를 논의하고, B의원에 대해선 이번 정례회에서 윤리위원회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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