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 고상현 기자제주의 한 목욕탕 여탕에서 불법 촬영한 중국 관광객이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60대 중국인 여성 A씨를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외국인인 A씨에 대한 출국 정지 조처도 했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11시쯤 제주시 한 목욕탕 여탕 내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 휴대전화에서 3~4명의 알몸사진을 확인하고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수사 결과 A씨는 무사증(무비자)으로 제주에 여행 온 관광객으로 확인됐다. 당시 목욕하던 사람이 있었지만, 불법 촬영했다. A씨는 경찰에 "목욕탕 내부가 신기해서 촬영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는 등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