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전 특별검사. 황진환 기자대한변호사협회가 100억 원 대 사기 행각을 벌인 '가짜 사업가'로부터 고가의 외제차량을 지원받아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위해 허위 서류를 수사기관에 낸 변호사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지난 27일 이모 변호사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했다. 징계 사유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다. 변협은 "허위의 사실 확인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했다"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포르쉐 차량을 무상 지원받는 등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검을 위해 차량을 빌리며 돈을 지급했다는 내용이 담긴 허위 서류를 꾸며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 전 특검은 116억 원 대 사기 행각을 벌인,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 김모(44)씨로부터 포르쉐 렌터카를 지원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86만 원 상당의 수산물을 받는 등 총 336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청탁금지법은 동일인에게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합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면 처벌하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