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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솔 운영권 왜 안 줘" 마약 후 지인에 흉기 휘두른 50대



영동

    "파라솔 운영권 왜 안 줘" 마약 후 지인에 흉기 휘두른 50대

    핵심요약

    법원, 1심서 징역 12년 선고
    "사전 철저히 계획, 지질 매우 나빠"


    강원 강릉에서 해수욕장 파라솔 운영권에 불만을 품고 마약을 투약한 후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내렸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형사2부(이동희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와 함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6일 평소 알고 지내던 B(50대)씨가 해변 파라솔 운영권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 등에 불만을 품고 필로폰을 투약한 뒤, B씨가 운영하는 스크린골프장에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법정에서 살해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범행을 사전에 철저하게 계획했고 피해자를 만나자마자 잔혹하게 공격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를 위해 1500만 원을 형사 공탁했으나 이를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기 어렵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어 "더욱이 필로폰을 투약한 환각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폭력과 마약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재범 위험성도 매우 높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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