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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하고 한 척' 허위로 실업급여 탄 부정수급자 대규모 적발



경제정책

    '안하고 한 척' 허위로 실업급여 탄 부정수급자 대규모 적발

    핵심요약

    노동부 지난해 고용보험 기획조사, 218명 23억7천만원 적발
    2023년 부정수급 적발규모 526억원, 전년대비 59억원 증가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전북에 사는 A씨는 타인에게 명의를 대여해줘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약 16개월간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해 실업급여를 1700만원 부정수급했다.
     
    부산에 사는 B씨는 실제 육아휴직을 하지 않았지만 육아휴직확인서 등을 허위 제출해 3500만원을 부정수급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고용보험 부정수급 사례 기획조사를 실시해 부정수급자 218명, 부정수급액 23억7천만원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추가징수액 포함 44억1천만원을 반환명령했다고 밝혔다.
     
    특히 사업주와의 공모나 고액의 부정수급 등 범죄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된 203명은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들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기획조사는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등의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 집중 실시됐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는 132명(부정수급액 12억1천만원)이었다. 임금체불이 발생하자 사업주와 공모해 퇴사했다고 거짓 신고해 실업급여를 받아 임금으로 활용하거나, 실제 취업하지 않은 채 허위로 고용보험을 취득한 뒤 수급요건을 충족시킨 사례 등이 들통났다.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자는 82명(부정수급액 9억7천만원)이었다. 사업주와 공모해 계속 근무하면서도 육아휴직한 것처럼 사업주 확인서를 제출하는 수법 등이 적발됐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부정수급한 4개소 사업장(부정수급액 1억9천만원)도 적발됐다. 이미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를 새롭게 채용한 것처럼 신규 고용확인서를 허위로 제출하는 수법이 쓰였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1개월 이상 실업자를 신규고용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다.
     
    노동부는 다수 확인된 위장고용, 허위 육아휴직 등 사례에 대해 더욱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사업주 공모, 중개인(브로커) 개입 등 조직적 부정수급 사례는 제보 등을 통해 집중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조사와 별도로 실업급여 수급기간과 해외 체류기간, 대지급금 지급기간이 겹치는 부정수급 사례 등에 대해 상·하반기 2회에 걸쳐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기획조사를 포함해 실업급여 자동경보시스템 운영 등 각종 수단을 통해 지난해 한해동안 적발해낸 고용보험 부정수급 규모는 총 526억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467억원) 대비 59억원 증가한 규모다.
     
    노동부는 고용보험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는 경우,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형사처벌도 감면한다. 제보자에게는 부정수급액의 20~3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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