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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사연은 송영길 가치 중심으로 운영"…운전기사 월급도 먹사연에서



법조

    "먹사연은 송영길 가치 중심으로 운영"…운전기사 월급도 먹사연에서

    '돈봉투 의혹' 송영길 재판
    먹사연 前 사무국장 증인 출석
    "먹사연 송영길 가치 중심 운영"
    운전기사 월급도 먹사연 지급
    송 전 대표 보석 심문 진행 예정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2월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2월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 구속기소 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재판에서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가 송 전 대표의 가치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조직이란 취지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특정 사람이 중심이 아닌 가치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6일 송 전 대표의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 등 혐의 사건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먹사연의 사무국장을 지냈던 김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송 전 대표 측이 먹사연 성격에 대해 묻자 김씨는 "법에 등록이 안 돼 있으면 완전 사조직이지만, 먹사연은 정식 등록된 비영리 법인이다. 외곽조직이라고 한다"고 답했다. 또 "외곽조직은 팬클럽과 달리 외곽에서 정책 개발을 한다"고 했다. 이어 "(먹사연은) 인간 송영길 아니라 송 전 대표의 가치를 중심으로 운영했다"고 답했다.

    재판부가 "누구를 중심으로 외곽 조직인가"라고 묻자 김씨는 "사람 중심이 아니라 가치를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에 의해 조직화 되는 것"이라며 "초반 먹사연 조직을 만들 때 평화와 통일을 중심으로 만들었고 그 역할을 하고 싶었다. 사람 중심으로 보면 사조직 되는 거고 반드시 사고난다. 가치를 중심에 두고 조직 운영을 하려 했다"고 했다.

    먹사연 성격을 두고 검찰은 사실상 송 전 대표의 경선 캠프로 보고 있지만, 송 전 대표 측은 정부 부처에 정식 등록된 비영립법인이자 송 전 대표와는 무관한 독립 단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 측이 "먹사연은 송 전 대표가 표방하는 정치적 지향적이나 정책적 이상을 완벽하게 실현하려는 단체인 것은 맞는 건가"라고 하자 김씨는 "그렇다. 다만 송 전 대표 것만은 아니고 송 전 대표도 DJ(김대중 전 대통령)가 뽑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람이었다"고 답했다.

    이날 오전에 진행된 검찰 측 증인 신문에서는 먹사연이 송 전 의원의 운전기사 임금을 지급했다는 진술도 나왔다. 검찰이 "먹사연 자금으로 송 전 의원의 수행비서 역할을 한 A씨에게 돈을 준 적이 있느냐"고 묻자 김씨는 "송 전 대표 보좌관이 찾아 와 세컨드(두번째) 운전기사를 구해야 하는데 의원실 티오가 없으니 먹사연에서 '밥값만 줘라'고 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급여는 송 전 대표가 지급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재차 질문하자 김씨는 "아니다 그것 가지고 행정적 책임을 지라고 하면 제가 진다. 어떻게 밥만 먹일 수 있겠느냐. 최저시급 정도를 준 것"이라고 했다.

    김씨는 "의원실 소속 보좌진으로부터 먹사연 기부하겠다는 인물을 소개 받거나 연결 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도 "있다"고 답했다.

    한편 송 전 대표 변호인은 증인 신문 중 검찰 측이 제시한 자료를 두고 위법수집증거(위수증)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재판에 제동을 걸기도 했다.

    지난 4일 첫 공판에서도 송 전 대표 측은 검찰의 증거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당초 검찰이 돈 봉투 사건 수사를 위해 받은 압수수색 영장으로 확보한 자료로 먹사연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까지 적용한 것은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재판부는 이날 "위법수집증거 주장을 했다고 해 위수증 여부를 판단한 다음 재판을 진행해야한다는 것은 아니"라며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할 경우, 그 증거는 제한하고 나머지 증거를 가지고 범죄성립 여부를 따지는 것"이라고 했다.

    송 전 대표 변호인 측이 재고해달라고 재차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어떤 증거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는지 변호인이 특정하지 못한 상태"라며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상태에서 현출하고 제시하는 것은 인정한다"며 송 전 대표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오후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송 전 대표의 요청에 따라 보석 심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송 전 대표는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당선되기 위해 2021년 3~4월 총 6650만원이 든 돈봉투를 민주당 국회의원, 지역본부장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0년부터 외곽 후원 조직인 먹사연을 운영하면서 각종 정치활동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기업인 7명으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 7억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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