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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0억' 코인 출금중단 핵심 델리오 대표 구속영장 기각



사건/사고

    '2450억' 코인 출금중단 핵심 델리오 대표 구속영장 기각

    "혐의에 대해 다툴 여지…증거인멸 염려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델리오 대표. 연합뉴스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델리오 대표. 연합뉴스
    2450억 원 규모의 가상자산 입출금 중단 사태의 핵심인 코인 예치업체 델리오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델리오 대표 정모(51)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 부장판사는 "기망행위의 존재와 내용, 손해의 범위 등 범죄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툴 여지가 많아 보이는 점, 이미 확보된 증거자료에 비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의자가 현재까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성실히 응했고 향후 수사기관과 법원의 출석 요구에도 성실히 응하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과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2800여 명으로부터 2450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델리오는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 지난해 6월 하루인베스트 사태 여파로 출금 중단을 선언했다.

    하루인베스트 경영진은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 출금을 중단할 때까지 하루인베스트에 예치하면 원금 보장은 물론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1조 4천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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