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국가인권계획에 '디지털 인권' 신설…탈북민 인권도 강조



법조

    국가인권계획에 '디지털 인권' 신설…탈북민 인권도 강조

    핵심요약

    오는 2027년까지 시행할 인권정책 방향
    6가지 목표·31개 분야·271개 과제 제시
    스토킹 피해자 지원 확대·장애인 노동 참여 보장도

    연합뉴스연합뉴스
    정부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대비해 정보접근권 보장과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를 주요 인권 개념에 포함하고 관련 정책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26일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을 수립·공표,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인권의 법적 보호와 제도적 실천을 위해 2007년부터 5년마다 수립하는 범국가적 종합계획이다. 이번 4차 계획은 오는 2027년까지의 인권정책 방향이 된다. 앞서 지난 3차 계획이 2022년 종료해 4차 계획은 지난해부터 시행됐어야 하지만, 1년 가량 늦었다.

    이번 4차 계획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디지털 시대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별도 정책목표로 신설한 점이다.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디지털' 비전과 새 시대 인권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디지털 정보접근권을 보편적 권리로 보장하고, 사이버 범죄 등 디지털을 활용한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 대응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생명존중과 기본적 자유의 보호와 증진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보장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 보호 강화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 강화 △인권의식과 인권존중 문화 확산 등 총 6가지 정책목표를 중심으로 31개 분야 271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사회적 약자 인권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을 별도 분야로 신설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와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법제 개선 등에 나서기로 했다. 또 여성 스토킹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고, 장애인의 노동 참여를 보장하며, 노인 사회안전망과 이주노동자 노동권 보호 체계를 강화한다.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상병수당 제도 도입과 운용, 결혼이민자의 안정적 법 지위 보장 등 국가인권위원회와 국제인권기구(IHRO)의 권고 등을 수용해 새로운 인권 수요를 반영했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