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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내 지인이야"…변호사도 아닌데 수임료 챙겨 실형



사건/사고

    "검사가 내 지인이야"…변호사도 아닌데 수임료 챙겨 실형

    검찰 인맥 과시하며 '고소한 사람 체포해주겠다', '지명수배 등급 올려주겠다' 등 거짓으로 돈 받아
    재판부 "법률 사무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 '변호사법' 고려하면 책임 무거워"…징역 8개월 선고


    검찰과의 인맥을 부풀려 자랑하면서 변호사도 아닌데 수임료를 챙긴 법률사무소 고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최근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60)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5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김씨는 2022년 5월 피해자A씨에게 '돈을 주면 아는 검사를 통해 A씨가 고소한 사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면서 300만원을 가로챘다.

    또 피해자를 자신이 고문으로 있는 법률사무소로 불러내 피의자 구속과 사건 합의 관련 법률 업무를 맡는 대가로 500만원의 위임료와 합의금의 2~3%를 받기로 약정하기도 했다.

    변호사 신분이 아닌데 수임료를 챙기는 것은 불법이다.

    그러면서 김씨는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내 지인"이라고 과시하며 피해자가 고소한 자의 지명수배자 체포 등급을 올리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200만원을 또 받아냈다.

    게다가 김씨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될 처지에 놓였던 개인택시 기사에게도 접근해 '검찰에 선처를 청탁해주겠다'고 꼬셔, 1천만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재판부는 "법률 사무에 대한 전문성,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한 변호사법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책임이 무겁다"면서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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