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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적 정경유착" 이화영에 징역 15년 구형…쌍방울 뇌물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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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형적 정경유착" 이화영에 징역 15년 구형…쌍방울 뇌물 혐의

    검찰 "공무원 공정·청렴 국민 기대 무너져"
    "재판기록 유출, 이화영 회유 협박 등 사법방해도"
    이화영 "나는 이재명 구속시키기 위한 도구"

    연합뉴스연합뉴스
    검찰이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북한에 800만 달러를 전달하는 데 관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8일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특가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2년과 벌금 10억원, 3억 3400만원의 추징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하는 등 총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함께 기소된 쌍방울 방용철 부회장에 대해선 징역 2년 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최종의견을 통해 "피고인은 장기간 스폰서였던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으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사적 수행비서의 급여 등 다양한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았다"며 "그 대가로 경기도 평화부지사 직위를 이용해 쌍방울에 독점적이고 우선적인 사업 약속을 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정경유착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며 "공무원은 공정하고 청렴할 것이라는 국민의 기대가 무너졌다"고 짚었다.

    검찰은 대북송금 의혹인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남북 분단 상황에서 북한은 미사일 등에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부으며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북한에 건넨 100억 원이 어떻게 사용됐을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했다.

    또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선 "피고인은 자신의 불법 행위가 언론에 보도되자 발각을 우려해 쌍방울에 증거를 없애라고 지시했다"며 "쌍방울은 대대적이고 조직적인 증거인멸을 했고, 가담한 직원들은 정범으로 처벌받았다"며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검찰은 재판 내내 논란이 됐던 '사법방해' 의혹에 대해서도 짚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재판기록을 무단으로 유출하고, 재판부 경고에도 국정원 기밀 문건까지 배포하는 등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의 실체와 부합한 진술을 한 사실이 알려지자 그의 배우자는 법정에서 '정신차리라'고 소리치며 회유와 협박을 했다"며 "한 변호인은 피고인과 상의도 없이 나타나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고 사임했다"고 했다. 검찰은 일련의 과정 속에서 2개월간 재판이 파행됐음에도, 이 전 부지사가 재판부 교체만을 노린 기피신청을 했다면서 사법방해 행위로 규정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이날 최후 변론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특히 자신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구속시키기 위한 도구'였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 사건이 시작됐을 땐 일반적인 형사사건이었는데, 해외에서 도피하던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체포된 이후부터 바뀌었다"며 "이재명과 이화영의 대북송금, 존재하지도 않는 조작 사건으로 변질됐다"고 했다.

    이 전 부지사는 "검찰은 나한테 끊임없이 이재명 관련 얘기를 하라고 했다"며 "흡사 80년대 신군부 같았고, 나는 이 대표를 구속시키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구나 싶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으로 가족과 경기도 공무원들 등 주변 사람이 공포에 떨었다"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반드시 이 사건을 재수사하고 진실규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김현철 변호사는 "이재명과 이화영의 대북송금은 거짓"이라며 "김대중 전 대통령의 내란음모 조작사건처럼 이 사건은 후대 이화영 대북 조작사건으로 기억될 것이다. 인권의 마지막 보루인 법원이 잘 판단해달라"고 했다. 말이 끝나자 방청석에서 박수가 나왔고, 재판부는 "재판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하며, 변호인 역시 그런 것을 유도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방청석과 김 변호사에게 각각 경고했다.

    이 전 부지사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2019년 1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스마트팜 조성 지원비용 500만 달러, 같은해 7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을 위해 거마비 등 명목으로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보내는 데 관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그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법인차량(3대)을 제공받는 등 3억 4천만 원의 정치자금(뇌물 및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또 2021년 10월 당시 언론에서 자신에 대한 쌍방울 법인카드 의혹 관련 취재가 시작되자 김 전 회장에게 카드 사용내역 등 관련 자료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있다.

    이 사건 선고공판은 오는 6월 7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이번 결심 공판은 이 전 부지사가 기소된 지 1년 6개월 만에 열렸다. 검찰은 지난 2022년 10월 14일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전 부지사를 구속 기소했다. 이듬해 3월과 4월에는 외국환거래법 위반(대북송금)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각각 추가 기소했다. 이후 이 전 부지사가 배우자와 의견 갈등을 빚다 기존 변호인을 해임하고, 재판부 기피신청까지 하면서 재판이 77일 동안 공전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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