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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그린벨트 규제완화 세부지침 17일 시행



경제정책

    비수도권 그린벨트 규제완화 세부지침 17일 시행

    핵심요약

    국토부, 관련 지침개정 완료…지역전략사업 지자체 수요조사 착수
    5월 말까지 지역전략사업 신청서 및 대체지 검토서 접수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왼쪽)이 비수도권 지방 그린벨트 규제완화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왼쪽)이 비수도권 지방 그린벨트 규제완화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정책' 논란이 불거졌던 비수도권 그린벨트 규제완화 정책의 세부지침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개발제한구역 규제혁신 방안을 시행할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개정을 완료하고 17일 발령·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훈령인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도 동시에 개정 시행된다.
     
    개정된 지침에 따라 비수도권의 지역전략사업에 선정되면 △그린벨트 해제총량을 적용받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허용되지 않는 환경평가 1~2등급지도 대체지 그린벨트 지정을 조건으로 해제가 허용된다.
     
    정부는 이번 지침 개정 시행일에 맞춰 지역전략사업 수요조사도 진행한다. 지역전략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광역시도는 양식에 따른 사업신청서와 대체지 검토서를 5월 31일까지 국토부로 제출해야 한다.
     
    이후 국토연구원이 구성·운영하는 사전검토위원회에서 서면평가 및 현장답사, 추진 필요성, 개발수요·규모 적정성, 입지 불가피성 등을 9월까지 사전검토한다.
     
    위원회에서 사전검토 결과 적정 사업을 국토부에 제안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지역전략사업이 연내 최종 선정된다.
     
    국토부는 지역전략사업 신청·제출과 관련한 상세 설명과 질의답변을 위해 이달 22일 국토연구원에서 지자체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 비수도권 그린벨트에 대한 대대적 규제완화 정책을 놓고는 정치적 논란 외에, 지자체별 기존 해제가능 물량 소진율이 미미하다는 점, 국가생물다양성전략과 충돌한다는 점에서 실효성 논란도 불거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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