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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기업개선계획 30일 의결…산은 "이행 시 정상화 가능"



금융/증시

    태영건설 기업개선계획 30일 의결…산은 "이행 시 정상화 가능"

    산은 "태영건설 PF사업장 연착륙 가능"
    오는 30일 채권단 의결 거쳐 공동 관리 절차 시행

    박종민 기자박종민 기자
    산업은행(산은)은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이 진행 중인 태영건설과 관련해 "기업개선계획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처리 방안이 예정대로 이뤄질 경우 자본잠식 해소, 수익성 개선과 유동성 확보로 경영 정상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주채권은행인 산은은 18일 채권단 설명회를 개최해 실사 결과, 경영정상화 가능성, 기업개선계획과 향후 일정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 같이 설명했다. 기업개선계획은 워크아웃의 기반이 되는 핵심 계획으로, 산은은 오는 30일 채권단 의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산은은 우선 태영건설 PF대주단이 제출한 사업장 처리 방안이 계획대로 이행된다면 당초 예상을 크게 벗어나는 우발채무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PF 사업장 상당수는 정상적으로 공사 진행·준공함으로써 채권자, 수분양자, 태영건설 등의 손실을 최소화 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일부 토지 매입 단계의 사업장은 PF대주단이 경공매 등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은은 △지속가능한 정상화 방안 △대주주의 책임 이행 △이해관계자의 손실 부담이라는 구조조정 원칙에 부합하는 기업개선계획을 검토했다며 대주주 무상감자, 대규모 출자전환 등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박종민 기자박종민 기자
    구체적으로 계열주를 포함한 대주주(티와이홀딩스)는 경영책임 이행 차원에서 100대 1 비율의 감자를 실시하는 한편, 워크아웃 전 태영건설에 대한 대여금 4천억 원은 100% 출자전환, 워크아웃 후 대여금 3349억 원은 100% 영구채로 전환해 보유 채권을 전액 자본 확충에 투입함으로써 정상화의 책임을 다하기로 했다.
     
    금융채권자는 무담보채권의 50%(2395억원)를 출자전환하고, 잔여 50%에 대해서는 3년간 상환유예하고 금리도 인하한다. 산은은 "PF사업장의 처리 과정에서 대주단이 태영건설에 청구할 수 있는 손실분(보증채무이행청구권)도 무담보채권과 동일하게 처리함으로써 유동성 위기를 초래한 PF사업장 우발채무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과 기업개선계획 수립은 대형 건설사에 대해 개정 기업구조조정촉진법과 '워크아웃 건설사 MOU 개선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첫 사례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PF사업장의 연착륙과 우발부채의 질서 있는 처리가 가능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산은은 아울러 "대주주가 가용 가능한 자산과 역량을 태영건설의 정상화에 신속하게 투입하도록 함으로써 경영책임 이행의 원칙을 확립하고 금융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의 손실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는 30일 기업개선계획에 대한 채권단 의결이 75%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이뤄지면, 이행 약정 체결을 거쳐 태영건설에 대한 채권단의 공동 관리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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