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김나윤 광주시의원,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 제정



광주

    김나윤 광주시의원,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 제정

    김나윤 광주시의원. 광주시의회 제공김나윤 광주시의원. 광주시의회 제공
    광주지역 시각장애인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점자 보급 활성화를 촉진하는 조례가 제정된다.

    김나윤(더불어민주당·북구6)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점자 문화 진흥 조례안'이 13일 광주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조례안은 공공건축물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광주시가 주관하는 행사가 시각장애인을 참가 대상으로 할 경우 점자 자료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광주시장은 점자법에 따른 점자 발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 계획을 반영해 광주시 점자 발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올해 3월 기준 광주시에 등록된 장애인은 6만 9206명이며 이 중 시각 장애인은 10.2%인 7071명이다.

    김 의원은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권과 알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고, 비장애인과 정보 격차를 줄여 공정하고 평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