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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증원 집행정지' 무산에 "대법 재항고…이달內 결정해 달라"



보건/의료

    의료계, '증원 집행정지' 무산에 "대법 재항고…이달內 결정해 달라"

    원고 측 "재항고 절차 준비 최선…法 '회복불가 손해 인정'은 의료계 승리"
    의협, 일단 '노코멘트'…"내일 전의교협·대한의학회 등과 공동입장문 낼 것"
    전의비 최창민 위원장 "진료정상화 물 건너가…의료사태 책임, 정부가 져야"

    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증원 집행정지 법원 결정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한 총리는 "오늘 결정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이 큰 고비를 넘어설수 있게 됐다"며 의료계에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종민 기자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증원 집행정지 법원 결정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한 총리는 "오늘 결정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이 큰 고비를 넘어설수 있게 됐다"며 의료계에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종민 기자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배분 처분 효력을 멈춰 달라는 의대생·전공의·의대 교수 등의 신청이 2심에서 기각된 가운데 의료계는 즉시 대법원에 재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항고심 재판부가 원심과 달리 원고의 적격성과 회복 불가한 손해는 인정한 만큼 사법부가 이달 내 최종 판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석 달째 '제자'인 전공의들의 공백을 메워 온 의대 교수들은 "의료 붕괴를 가속화시키는 결정"이라며 의·정 갈등 국면이 더 심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증원 전면 백지화'를 요구해온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결정문 분석을 토대로 익일 공식 입장을 낼 계획이다.
     
    전국 40개 의대 교수들이 모인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과 의대생 등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16일 오후 서울고법의 기각·각하 결정이 나온 직후 "대법원 재항고 절차를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기본권 보호를 책무로 하는 최고법원이고, 헌법에 따라 정부의 행정처분에 대해 최종적인 심사권을 가지므로 재항고 사건을 이달 31일 이전에 심리, 확정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날 정부의 손을 들어준 법원 결정을 두고 '무승부'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증원 처분의 집행정지는 무산됐지만 의료계 주장이 일부 수용됐다는 면에서 일방적 패배는 아니란 취지다.
     
    의대 교수와 전공의·수험생 등이 의대 증원 문제와 직접적 연관성이 없는 '제3자'란 이유로 신청을 각하한 1심과는 달리, 부산대 의대생들의 원고 적격성을 인정한 점, 과다한 정원 증원 시 의대교육 부실화 가능성이 있고 실제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성질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법원이 명시한 것을 근거로 들었다.
     
    또 교육부 장관의 증원분 배분 결정 외 보건복지부 장관의 '의대 2천 명 증원' 발표 자체도 처분성이 인정된 데 더해 재판부가 2026학년도 이후에도 각 대학들의 의견을 반영해 의대정원을 정해야 한다고 밝힌 점 또한 '의료계의 승리'로 꼽았다.
     
    이 변호사는 "아쉽게도 정부 측의 공공복리(의대 증원의 필요성)를 우선시한 점에서는 정부의 승리"라며 "대법원의 관련 판단이 불가결할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전했다.
     
    실제로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의대 증원을 통한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연합뉴스앞서 서울고법이 정부 측에 '증원규모를 2천명으로 결정한 근거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는 점에서 내심 '인용'을 기대했던 의사단체들은 침울한 기색을 보였다.
     
    서울대·연세대·울산대 등 19개 의대 교수들이 소속된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의 최창민 위원장(서울아산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예상한 2가지 결론(기각 또는 인용)에 대해 논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 입장문을 낼 계획은 없다"면서도 강한 실망감을 나타냈다.
     
    당초 전의비는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될 경우, '진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총회 결과를 전날 발표한 바 있다. 반대로 각하 또는 기각 시 비상진료 장기화를 대비한 '근무시간 재조정'에 대해서도 상의했다.
     
    최 위원장은 "진료 정상화는 이제 물 건너갔다. 일단은 병원들이 거의 도산 등 여러 위기상황에 처해 있어서 그(대응방안)에 대해 집중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모든 '의료 사태'의 책임은 정부가 져야 한다"며 "휴진 추진은 저희가 살아남으려고 하는 것이다. 언제까지 일을 이렇게(과중하게) 하라는 건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날 기각 결정 직후 발표된 한덕수 총리의 대국민 담화를 두고 "방금도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고 하시는데, 전공의와 학생들은 결코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의비는 오는 23일 총회를 열고, 이번 사안 관련 대응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와 별개 단체인 전의교협은 이날 오후 7시 온라인 총회 이후 법원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의 1기 위원장을 지낸 정진행 분당서울대병원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1997년 보라매병원의 회생 가능성 없는 환자 보호자의 자의 퇴원을 '의사 살인방조죄'로 처벌한 법원 판결이 의료계를 망가뜨린 사례가 있듯 의료현실을 모르는 법조계가 연이어 의료계를 무너뜨리는 데 일조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미 붕괴 중인 의료시스템의 붕괴를 가속화하는 결정으로 보인다"며 "애초 인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은 했지만, 회의록조차 없는 (증원) 졸속 추진에 사법부가 제동을 걸지 않은 점은 매우 아쉽다"고 언급했다. 
     
    반면 정부와 가장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워 온 의협은 "오늘은 '노코멘트'"라며 이날 중 공식 입장을 내지 않기로 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기자님들이 수없이 전화를 많이 주시는데 의협 입장은 판결문 분석 후 내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교수님들과 같이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오는 17일 오전 대한의학회·전의교협과 함께 이번 법원 결정 관련 공동 입장문을 낼 예정이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16일 법원 결정 이후 SNS에 올린 글. 페이스북 화면 캡처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16일 법원 결정 이후 SNS에 올린 글. 페이스북 화면 캡처
    한편, 정부는 의료계가 '소모적인 갈등'과 '대정부 투쟁'을 거두고 보건의료 미래를 위한 건설적 대화와 논의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덕수 총리는 '의대정원 관련 대국민 담화' 브리핑에서 "의료계가 통일되고 합리적, 과학적인 의견 또는 안(案)을 제시한다면 언제라도 정부는 정원에 얽매이지 않고 유연하게 그분들과 논의를 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고, 지금도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교육부는 우리 의대생들이 한 명도 피해받지 않고 학업에 바로 복귀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할 것"이라며 "이번 판결이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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