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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수 반대 스티커 붙였다가 징계…춘천시의원, 취소 행정소송 패소



강원

    오염수 반대 스티커 붙였다가 징계…춘천시의원, 취소 행정소송 패소

    나유경 춘천시의원이 춘천시의회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무효 소송에서 패소하자 21일 춘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결판결문이 나온 뒤 항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진유정 기자나유경 춘천시의원이 춘천시의회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무효 소송에서 패소하자 21일 춘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결판결문이 나온 뒤 항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진유정 기자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스티커를 노트북에 붙이고 의정 활동에 나선 것이 발단이 된 사안으로 징계를 받은 춘천시의원이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21일 춘천지법 행정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나유경 춘천시의원이 의회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나 의원은 지난해 7월 28일 춘천시의회 본회의에서 '경고' 징계 처분을 받았다.

    나 의원은 지난해 '스티커 부착' 시비 끝에 본회의장에서 공개 발언을 통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반대 의사를 밝힌데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중앙 정치 정쟁을 지역까지 확대해 "의정 질서를 어지럽혔다"는 이유로 윤리특위에 회부했다.  

    춘천시의회는 나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원안 가결했다. 비공개 표결 결과 찬성 13표, 반대 9표로 '경고'로 징계수위를 확정됐다.

    이에 불복한 나 의원은 행정소송을 청구, 징계 처분의 부당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 들이지 않았다.

    나 의원은 판결 직후 춘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판결문이 나온 뒤 항소를 검토하겠다. 의원의 신상 발언은 어떤 내용이든 제한이 없다. 이를 (징계사유로) 인정한다면 앞으로 의회는 다수당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의견이나 비판도 징계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암묵적 협박으로 인해 소수 의견이 무시되는 비상식적이고 공정하지 못한 의회가 될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김진호 의장은 소송 중단을 요구하며 시민 혈세를 낭비할 수 없다고 기자회견으로 당당히 말하고는 뒤로는 의회 예산에 변호사 비용을 책정하고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출했다"며 "시민을 우롱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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