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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성추문 입막음' 형사재판, 증인신문 종결…선고는?



미국/중남미

    트럼프 '성추문 입막음' 형사재판, 증인신문 종결…선고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연루된 이른바 '성추문 입막음 의혹' 관련 재판의 증인신문 절차가 21일(현지시각) 모두 마무리됐다.
     
    검찰 증인 신문에 이어 바통을 넘겨받은 트럼프측 변호인들은 전날에 이어 이틀동안 로버트 코스텔로 변호사 등 2명의 증인에 대한 신문후 이날 변론을 종결했다. 
     
    당초 트럼프 전 대통령도 증언대에 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결국 실현되지는 않았다. 
     
    이처럼 증인신문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재판 결론도 조만간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번 재판을 맡은 후안 머천 판사는 검찰과 피고인 변호인측에 "오는 28일까지 최후변론을 준비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최후변론은 검사와 피고인 변호인이 재판 과정에서 제시됐던 증거를 토대로 각자의 주장을 재강조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최후변론에서는 새로운 증인을 부를 수 없다.
     
    최후변론까지 마치면 판사는 배심원단에 적용 법률 등에 관해 자세히 설명하고, 이어 배심원단은 평결을 위한 심리에 착수하게 된다. 
     
    배심원단 평결은 피고인의 혐의에 대한 유무죄를 판단하는 절차다.
     
    만약 배심원단이 유죄 평결을 내리면 판사가 그간의 재판 기록을 검토해 형량을 선고한다.
     
    앞서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은 지난 3월 말 이른바 '성추문 입막음 의혹'과 관련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형사 재판 절차를 개시했다.  
     
    미국의 전·현직 대통령에 대해 형사재판이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대선을 앞두고 전직 성인영화 배우인 스토미 대니얼스에 대한 입막음 돈 지급과 관련해 기업 문서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맨해튼 지방검찰은 대선을 앞두고 대니얼스가 트럼프와의 밀회를 대중에 공개하겠다고 위협했고 트럼프측이 입막음을 대가로 13만 달러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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