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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강제징집·녹화사업' 피해자에 국가 배상 판결…"국가 폭력 인정"



법조

    法, '강제징집·녹화사업' 피해자에 국가 배상 판결…"국가 폭력 인정"

    강제징집·녹화사업 피해자들, 손배소 일부 승소
    피해자 측 "국가 폭력 인정…나름의 진일보한 역사"

    박종민 기자박종민 기자
    박정희·전두환 정권 시절 강제징집과 녹화사업을 통해 '프락치' 활동을 강요받은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황순현 부장판사)는 22일 강제징집·녹화사업 피해자 박모씨 외 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3천만~8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제징집 피해자에게는 3천만원을, 강제징집과 녹화사업 피해자에게는 7천만~8천만원의 위자료와 지연이자를 각각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이날 같은 법원 민사합의15부(최규연 부장판사)도 또 다른 피해자 김모씨 외 14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녹화사업은 박정희·전두환 정권 시절인 1970~80년대 육군 보안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가 학생운동에 가담한 학생들을 강제 징집하고, 일부 학생을 운동권 시위계획 등에 관련된 첩보를 수집하는 이른바 '프락치'로 활용한 정부 차원의 공작이다.

    2022년 11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187명을 녹화사업 피해자로 인정하고 국가의 사과와 보상을 권고했다. 현재 피해자 120명이 참여한 14개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이날 선고 이후 기자회견을 연 강제징집녹화·선도공작 진상규명위원회는 "국가폭력이라는 불법행위가 인정됐다는 점에서 나름의 진일보한 역사"라고 밝혔다.

    피해자인 남모씨도 "늦게나마 법원에서 판결이 났으니 국가에서 정식으로 사과해 줬으면 좋겠다"며 "피해자들도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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