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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만에 '간첩누명' 벗은 재일동포…법원 "국가폭력에 희생"



법조

    50년만에 '간첩누명' 벗은 재일동포…법원 "국가폭력에 희생"

    '간첩누명' 재일동포, 50년만에 재심서 무죄 선고
    법원 "불법 구금 상태의 진술, 증거능력 인정 안 돼"
    재판부 거듭 사과 "국가폭력에 의해 희생된 사건"

    서울고법 제공서울고법 제공
    군사 정권 시절 간첩 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재일동포 2세가 50여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23일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혐의로 1, 2심에서 유죄를 받았던 고(故) 최창일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는 수사기관에 의해 불법으로 구금돼 있는 상태에서 진술을 했다"며 "이러한 경우 임의성이 없는 진술, 즉 본인의 뜻에 따른 진술이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며 최씨의 진술이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최씨의 1, 2심 법정 진술의 증거능력 또한 인정하지 않았다. 증거능력이 있는 판결문과 출입국 조회 내용에 대해서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봤다.

    재일동포 2세인 최씨는 1973년 한국으로 들어왔다가 육군보안사령부에 간첩으로 지목돼 연행됐다.

    가혹행위 끝에 최씨는 '북한에서 지령을 받았다' 등의 진술을 했고, 1974년 법원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광복절 특사로 풀려날 때까지 최씨는 6년간 옥살이를 했다. 이후 일본으로 돌아간 최씨는 1998년 뇌종양으로 사망했다.

    최씨가 사망한 이후 해당 사건을 알게 된 최씨의 딸은 2020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해 재심이 결정됐다.

    이날 선고에 앞서 재판장은 최씨와 그 가족들에게 사과를 건넸다. 백 부장판사는 "이 사건은 남북 분단이 빚어낸 이념 대립 속에서 최씨가 국가폭력에 의해 희생된 사건"이라며 "50여년 전 조국으로 건너와 꿈을 펼치려던 재일 한국인 청년이 간첩으로 기소돼 형이 확정되는 과정에서 중대한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본권 보장의 최후 보루가 되어야 할 사법부는 그 임무를 소홀히 했다"며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했던 대한민국 사법부의 일원으로서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늘의 판결이 최씨와 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치유의 의미를 갖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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