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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병당 1천만원하는 와인이 "일반 음료수"?…밀수입업자 3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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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1병당 1천만원하는 와인이 "일반 음료수"?…밀수입업자 3명 적발

    핵심요약

    서울세관, 3명에 대해 관세법·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
    고가 와인을 다른 물품으로 가장해 밀수입
    해외직구 간이통관제도 악용해 14억원이 넘는 세금 포탈

    주요 고가 와인 사진. 서울 세관 제공주요 고가 와인 사진. 서울 세관 제공
    1병당 천만원이 넘는 고가 와인을 일반 음료수라고 속여 밀수입한 수입업자 등 3명이 세관에 적발됐다.

    관세청은 서울세관이 판매용 고가 와인을 세관에 신고 없이 밀수입한 A씨와 저가로 수입신고해 관세 등을 포탈한 B씨와 C씨를 관세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3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시가 2억 8천만 원 상당의 판매용 와인 150병을 국제우편이나 여행자 휴대품을 통해 반입하면서 일반 음료수 등 다른 물품으로 가장해 밀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희소 가치가 있는 고가 와인에 대해서는 월 100만 원 상당의 유료 회원으로 모집한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유료 시음회를 개최하거나 자신이 운영하는 와인바에서 판매하기도 했다.

    또 다른 와인 수입업자 B씨와 C씨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자가사용 물품은 정식 수입신고를 생략하고 관세,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는 해외직구 간이통관제도를 악용해 관세 등을 포탈해왔다.

    이들은 2019년 6월부터 2023년 5월까지 해외직구로 각각 와인 7958병과 1850병을 수입하면서 1병당 최고 800만 원 상당인 와인에 20분의 1 수준인 40만원 짜리 거짓 영수증을 세관에 제출하는 등의 수법으로 관세·주세 등 세금을 각각 약 13억 원, 약 1억 4천만 원 포탈했다.

    특히 이들은 세관에 적발될 가능성을 회피하기 위해 가족, 친구 등 지인들의 명의로 분산 반입했으며 판매용 와인을 자가사용 물품으로 속여 식품위생법 상 수입식품이 갖춰야할 요건도 구비하지 않고 반입했다.

    서울세관은 "고가 주류와 같은 사치품을 해외직구하며 고액의 세금과 수입요건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밀수입하거나 허위·저가신고하는 범죄행위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식품위생법 및 주세법에 따른 한글 표시 사항이 부착되지 않은 수입 주류의 경우 불법 수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와 해당 물품 발견시 관세청 밀수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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