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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목적' 여성 2명 폭행한 20대…법원 "질식 가능성 살펴야"



전북

    '성범죄 목적' 여성 2명 폭행한 20대…법원 "질식 가능성 살펴야"


    성범죄를 목적으로 길 가던 여성 2명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법정에 선 20대의 공판에서 살인미수 혐의 적용 여부를 두고 자료 제출 요구가 진행됐다.
     
    17일 성폭력 범죄 처벌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8)씨에 대한 첫 공판이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 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 측에 "2차 피해자가 다행히 살아있었지만, 질식 가능성 상당히 높아 보인다"며 "통상 그 정도 상황에서 질식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또 보통 어느 정도 사망에 이를 수 있는지 파악이 필요해 의학적인 의견이 나와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자료 확인이 좋을 것 같다"며 "운 좋게 살아난 건지 질식 가능성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질식 가능성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에 이어 저체온증에 대한 질문도 등장하며 살인미수 혐의 적용 여부를 위한 근거 자료 질문이 이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주차장 맨바닥에 8시간 방치됐고 그 정도 기상상태에서 저체온증으로 사망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 지나면 사망할 수 있는지 개연성이 필요하다"며 "저체온증과 관련된 당시 기상자료 범행 피해 등 현장 토대로 해서 사망 가능성이 높은지 의학적인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밝혔다.
     
    앞선 재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묻는 재판부 질문에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10일 오전 4시쯤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의 한 상가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을 저지르기 30분 전인 오전 3시 30분쯤에도 성범죄를 목적으로 또 다른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하고, 사건 발생 당일 오후 8시 30분쯤 전주시 완산구의 모처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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