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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방위의 'CBS 한판승부' 법정제재, 법원에서 효력정지 결정



정치 일반

    선방위의 'CBS 한판승부' 법정제재, 법원에서 효력정지 결정

    핵심요약

    서울행정법원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위해 효력정지할 긴급성 인정"

    CBS 라디오 캡처CBS 라디오 캡처
    22대 국회의원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심위)가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대해 내린 법정제재
    '관계자에 대한 징계'의 효력이 정지됐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고은설)는 17일 선방심위가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의 1월 16자 방송에 내린 법정제재에 대해 "제재조치 명령의 효력을 제재조치처분취소 청구사건(본안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CBS)이 제출한 소명자료 및 심문 결과를 종합하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22대 총선 선방심위는 지난 2월 29일 8차 정기회의에서 CBS의 의견진술을 들은 뒤 법정제재 중 가장 높은 '관계자 징계'를 의결 했다.

    선방심위는 <박재홍의 한판승부> 고정패널인 진중권 광운대 교수와 장윤미 변호사가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공정성과 균형성을 잃었다고 판단했다. 손형기 위원(TV조선 추천)은 "진 교수가 유독 CBS에서 황당무계한 이야기를 많이 한다"며 "진 교수가 과장된 표현을 하더라도 진행자가 정정이나 사과 멘트를 해줘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김건희 특검법' 관련 법무부 보도자료에 대한 발언도 문제 삼았다. 최철호 위원(국민의힘 추천)은 "좌측 인사들이 23억원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진행자가 반대 이야기도 붙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용회 CBS 논설위원은 2월 16일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구체적 범죄 단서가 없는 게 아니다. 김건희 여사 모녀가 주가조작 이익으로 23억원을 봤다는 것도 검찰 증거자료로 있는 거 아니겠냐"고 말한 걸 문제 삼은 것이다.

    한편, 선방심위는 김건희 여사 모녀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23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는 내용을 다룬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대해 16차 회의(4월 25일)에서 법정제재 '경고'를 의결했다.

    선방심위는 2월 20일자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이언주 전 의원(당시)이 "대통령이 (대선 때) 4000만 원의 손해를 봤다고 얘기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처가가 23억 원의 이득을 봤다는 게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게 법정제재라는 판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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